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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 정보

연금소득 분리과세 제도변경사항과 연금의 비밀

by 인생수법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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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분리과세
연금수령분리과세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도부터 개정되는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1. 연금 소득 과세체계

 

은퇴 후 주요 소득원이 되는 연금 자산을 제대로 설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절세전략입니다. 현재 연금 제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65세가 넘어야 수령가능합니다. 따라서 55세가 넘어서 은퇴하게 될 경우 제2취업을 하지 못한다면 퇴직금연금과 개인연금을 주요 소득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때 연금 수령 시 발생하게 되는 연금 소득세 과세체계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한다면 더욱 소중해진 은퇴자금을 세금으로 부과해야 하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원하는 수령금액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금 가입을 권유하는 은행권, 증권사 어느 누구도 비과세와 세액공제 혜택만 앞다투어 설명할 뿐 수령 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직장인이라면 혜택은 최대한 취하고 단점은 최소화해야겠지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해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통해 2023년부터 추가 증액되는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한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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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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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비밀 1

공적 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의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전액 종합과세한다.

 

첫 번째 연금의 비밀은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제도에 대해 이해가 필요하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2023.01.16 - [유용한 생활 정보] - 연말정산 과세표준 산정방법과 세금산출방법 및 근로소득공제액

 

연말정산 과세표준 산정방법과 세금산출방법 및 근로소득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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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종합소득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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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말하자면 월 100만 원을 초과하는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전체 연금액에 대해 기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맞추어 세금을 징수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 외 1200만 원의 소득이 있을 경우 과세표준 15%의 세율 구간이 되고 사적연금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연금수령 시 징수하는 5%의 세율이 아닌 15% 의 세율이 종합과세 되는 것입니다.

이는 연금 세액공제 최대 15%와 같아지고 연 5500만 원 이상의 소득자였다면 12%의 세액공제 혜택 대비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은퇴 후 연 1200 만원의 소득을 만들어 내기는 어렵겠지만 연금 소득이 연금 소득공제 상한액(900만 원)을 제외하고도 12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근로소득이 없어도 동일한 상황이 됩니다.

사적연금은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금+기타 소득으로 은퇴 생활 전략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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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비밀 2

개인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지 많지만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연금 수령은 무조건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이 모 씨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 씨는 내년 65세가 되며 국민연금 수령 대상자가 됩니다. 현재 개인연금 월 100만 원씩 분리과세가 가능한 최대액을 수령하고 있으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월 20만 원입니다.

위 경우 분리과세 시 총세금은 60만 원이고 종합과세 시 총세금은 54만 원입니다. 이런 경우 종합과세 신고로 차액에 대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세액 역전현상은 연금 수령 시 원천징수 세율(70세 미만 5%, 80세 미만 4%, 80에 이상 3%)대비 연금소득 공제율(최대 900만원)이 크기 때문이며 국민연금 월 수령액 43만원 이하 수령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동시 수령시 국민연금 수령액이 40만 원 이하일 경우 종합과세 유리

 

 

 

 

2. 변경된 분리과세 제도

 

2023년도부터는 연금소득세 과세제도가 개정됩니다. 기존 제도는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하였는데 2023년부터 개선된 세법에 따르면 사적연금 소득에 대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해도 15%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연금의 비밀 3

2023년 이후 사적연금 연간 수령액 12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가능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직장을 다니면서 연금을 수령하는 인원들에게는 종합과세보다 적은 세금을 내게 되는 구간이 발생하지만 연금은 무조건 절세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내면 안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15%의 분리과세 비율은 그다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으로 월 150 만원을 수령하고 있는 이 모 씨가 직장생활로 월 400 이상의 추가 소득이 발생 중이라면 종합과세 시 세금과 분리과세 시 세금이 비슷한 수준이 되며 그 이상의 소득일 경우 분리과세 15% 적용이 유리해집니다.

하지만 연금 수령이 개시되는 55세 이후 월 4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납세자가 얼마나 될까요?

 

 

 

3. 연금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선택은?


①분리과세 선택
    - 사적연금 연간 수령액 1200만 원 이하 납세자 중 연금 제외 소득이 월 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적연금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고 연금을 제외한 소득이 월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종합과세 선택
    - 사적연금 연간 수령액 1200만원 이하 납세자 중 연금을 제외 소득이 월 40만 원 이하인 경우
    - 사적연금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고 연금 제외 소득이 월 400만 원 이하인 경우

 

 

 

4. 마무리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으로 삼층연금을 권장하면서 개인이 저축한 연금에 대해 월 100만 원 수령액 이상을 추가 과세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 근로소득 대비 연금 소득자의 비율이 증가됨에 따라 세수의 감소는 필연적인 사회현상이므로 노령인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과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사적연금의 세액감면 혜택확대가 절실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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