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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 정보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 확대 세법개정안

by 인생수법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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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개정
퇴직소득세개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새롭게 개정되는 퇴직소득세 근속연수 공제 확대에 대해 소개드립니다.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퇴직급여액에 대해 퇴직소득공제 후 환산된 급여에 대해 퇴직소득과세표준에 따라 세액을 산출하여 연말정산과 동일하게 기납부세액과의 차이를 차감원천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퇴직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국세청에 소개된 퇴직소득세 계산 사례를 살펴보며 퇴직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사례
- 2001년 입사 후 20년 근속한 홍길동 씨는 2020년 퇴사하며 지급받은 퇴직급여가 1억 원이다. 이 때 퇴직 소득세는?

 

①퇴직급여액 : 1억원

②퇴직소득공제 : 근속연수 20년 이하로, 400만 원 + (20-10) x 80만 원 = 1,200만 원

 

※퇴직소득공제표

근속연수 퇴직소득공제
5년이하 근속연수 x 30만원
10년이하 150만원 + (근속연수-5) x 50만원
20년이하 400만원 + (근속연수-10) x 80만원
20년초과 1,200만원 + (근속연수-20) x 120만원

③환산급여 : (퇴직급여액 - 퇴직소득공제) x 12 / 근속연수 = (1억 원 - 1,200만 원) x 12 / 근속연수 = 5,280만 원

④환산급여공제 : 800만 원 + (5,280만 원 - 800만 원) x 60% = 3,488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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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급여공제표

환산급여 퇴직소득공제
800만원이하 전액공제
7,000만원이하 800만원 + (환산급여-800만원) x 60%
1억원이하 4,250만원 + (환산급여 - 7,000만원) x 55%
3억원이하 6,170만원 + (환산급여 - 1억원) x 45%
3억원초과 1억5천170만원 + (환산급여 - 3억원) x 35%

⑤과세표준 퇴직소득액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5,280만 원 - 3,488만 원 = 1,792만 원

⑥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 1,792만 원 x 15% - 108만 원 = 160.8만 원

 

※퇴직소득시본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이하 6% -
4,600만원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이하 24% 522만원
1억 5천만원이하 35% 1,490만원
3억원이하 38% 1,940만원
5억원이하 40% 2,540만원
5억원초과 42% 2,540만원

 

⑦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x 근속연수 = 160.8만 원 / 12 x 20년 = 268만 원

 

※퇴직소득세 모의계산하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 개정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도 공제항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2023년도부터는 근속연수에 대한 공제액이 대폭상향되었습니다. 5년 이하 100만 원, 10년 이하 200만 원, 20년 이하 250만 원, 20년 초과구간에 대해서는 300만 원이 적용됩니다.

 

※대한민국정책브리핑(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 개정안 바로 보기)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세제·금융 편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www.korea.kr

 

※근속연수공제 개정내용

근속연수 퇴직소득공제 ~2022년 퇴직소득공제 2023년~
5년이하 근속연수 x 30만원 근속연수 x 100만원
10년이하 150만원 + (근속연수-5) x 50만원 500만원 + (근속연수-5) x 200만원
20년이하 400만원 + (근속연수-10) x 80만원 1,500만원 + (근속연수-10) x 250만원
20년초과 1,200만원 + (근속연수-20) x 120만원 4,000만원 + (근속연수-20) x 300만원

 

개정된 세법을 적용하여 홍길동 씨의 퇴직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사례
- 2003년 입사 후 20년 근속한 홍길동 씨는 2023년 퇴사하며 지급받은 퇴직급여가 1억 원이다. 이 때 퇴직 소득세는?

①퇴직급여액 : 1억원

②퇴직소득공제 : 근속연수 20년 이하로, 1,500만 원 + (20-10) x 250만 원 = 4,000만 원

③환산급여 : (퇴직급여액 - 퇴직소득공제) x 12 / 근속연수 = (1억 원 - 4,000만 원) x 12 / 근속연수 = 3,600만 원

④환산급여공제 : 800만 원 + (3,600만 원 - 800만원) x 60% = 2,480만 원 ※환산급여공제표에 따름

⑤과세표준 퇴직소득액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3,600만원 - 2,480만원 = 1,120만 원

⑥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 1,120만 원 x 6% = 67.2만 원

⑦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x 근속연수 = 67.2만 원 / 12 x 20년 =112만 원 (기존 268만 원 대비 156만 원 58% 감소)

 

 

◈퇴직소득세의 이연

소중한 퇴직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여 과세이연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은 소득세법 제146조 2항에 따라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①퇴직일 기준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②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더라도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 외 수령하기 전까지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이는 실제 퇴직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146조의 2 (소득이연퇴직소득의 소득발생과 소득세의 징수이연 특례)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함에 따라 그 퇴직연금계좌에서 가입자가 실제로 지급받을 때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금액(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소득이연퇴직소득”이라 한다)이 2014년 12월 31일에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경우 2014년 12월 31일에 해당 소득이연퇴직소득 전액을 퇴직소득으로 지급받아 즉시 해당 퇴직연금계좌에 다시 납입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받아 다시 납입한 것으로 보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제146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렇게 이연 시킨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는 연금 외 수령하는 경우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원천징수 이연퇴직소득세 = 연금 외 수령당시이연퇴직소득세 x 연금외수령한 이연퇴직소득 /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

 

지금까지 2023년부터 개정되는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 개정내용과 퇴직소득세 산출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노후대비를 위한 개인연금, 퇴직연금에 대한 절세 방법과 연금 수령이 절세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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