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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

by 인생수법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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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개정
소득세개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민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된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소득세 과세표준이란 총소득액에서 각종 소득 공제 금액을 제외한 최종 소득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과세표준구간과 세율을 살펴보면 고임금 수령자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연봉 5,000만 원의 근로소득으로만 생계를 유지하는 직장인들에게 24%의 세율은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으로 근로소득, 퇴직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 각종 소득이 과세 대상이며 각각의 소득이 모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원천징수 후 공제반영하여 차액이 발생 시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받는 것이 과세의 절차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 6%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42% 35,400,000원
1,000,000,000원 초과 45% 65,400,000원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2023년 세액 개정안에 따르면 서민층의 세부담을 낮추고자 과세표준 하위 2구간에 대한 상향 조정이 예상됩니다.

 

정부의 발표만 살펴보면 총 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납세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듯 착각할 수 있지만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되며 누진공제액도 상향되어 개정되지 않은 상위 구간에서도 54만 원의 누진공제액이 추가 반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3년 개정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
→ 14,000,000원 이하 (개정)
6%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개정)
15% 1,080,000원
→ 1,260,000원(개정)
(+18만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개정)
24% 5,220,000원
→ 5,760,000원(개정)
(+54만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원
→ 15,440,000원(개정)
(+54만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400,000원
→ 19,940,000원(개정)
(+54만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400,000원
→ 25,940,000원(개정)
(+5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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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구간 상향조정에 따른 누진공제액 변동
- 소득 총액이 2,000만 원일 경우, 1,4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구간으로 세율 15% 적용
- 원천징수액
   a. 누진공제가 없을 경우 :  2,000만 원 x 15% = 300만 원
   b. 누진공제 적용 시 : 1,400만 원 x 6% + 600만 원(※1,2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액) x 15% = 174만 원
   c. 누진공제액 = a - b = 1,260,000원

- 소득 총액이 6,000만 원일 경우,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구간으로 세율 24% 적용
- 원천징수액
   a. 누진공제가 없을 경우 :  6,000만 원 x 24% = 1,440만 원
   b. 누진공제 적용 시 : 1,400만 원 x 6% + 3,600만 원(※1,2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소득액) x 15% + 1,000만 원(※5,000만 원 초과 소득액) x 24% = 864만 원
   c. 누진공제액 = a - b = 5,760,000원  (※기존 대비 54만원 상향)

- 소득 총액이 10,000만 원일 경우,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구간으로 세율 35% 적용
 - 원천징수액
   a. 누진공제가 없을 경우 :  10,000만 원 x 35% = 3,500만 원
   b. 누진공제 적용 시 : 1,400만 원 x 6% + 3,600만 원(※1,2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소득액) x 15% + 3,800만 원(※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소득액) x 24% + 1,200만 원(※10,000만 원 초과 소득액) x 35% = 1,956만 원
   c. 누진공제액 = a - b = 15,440,000원

-기타 상위 구간도 동일하게 누진공제 적용하여 기존 과세표준 대비 54만원 누진공제액 상향적용

 

실제 연간 소득액이 각종 공제 반영 후 2,000만원인 직장인이었다면 2022년 과세표준 적용 시 2,000만 원 x 0.15 - 108만 원으로 총세액이 192만 원이었다면 새로운 과세표준을 적용하게 되면 2,000만 원 x 0.15 - 126만 원으로 174만 원이 최종 세액으로 결정됩니다. 과세표준 개정으로 18만 원의 세금이 절약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시 한번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대한 절세액을 정리해보면,

5,000만 원 이하의 소득에서는 18만원의 세금이 절약되고 5,000만원 이상의 소득 구간에서는 54만 원의 세금이 절약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이 더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한도가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축소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변동에 따른 실질 세금변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추가로 연금세제, 퇴직소득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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