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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 정보

연말정산 과세표준 산정방법과 세금산출방법 및 근로소득공제액

by 인생수법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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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연말정산 진행 시 과세표준 산정방법과 세금산출방법 및 근로소득공제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납부한 세금 총액과 1년간 받은 총 급여와 상여액을 모두 합친 후 조건별 소득공제액을 제외한 총소득액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금 중 세액공제 항목을 제외한 세금과 비교하여 기납부한 세금이 많은 경우 세금을 환금해 주고, 부족하다면 추가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개요
소득공제개요

 

국세청에서 배포한 연말정산 종합안내 책자를 통해 세부 연말정산 진행 과정에 대해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안내책자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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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 개정된 세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2023.01.10 - [유용한 생활 정보] - 2022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2022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안녕하세요. 이제는 옛말이 되어버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2022년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월 15일 OPEN 예정입니다. 코 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 시즌을 대비하여 2022년 변경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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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진행되는 전체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총급여 산출 후 근로소득공제 적용한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②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③종합소득과세표준 산출 및 세율 적용하여 결정세액 산출

④기납부 세액과 비교하여 차감징수세액 산출

 

연말정산과정
연말정산과정

 

 

◈연말정산 과세표준 세율산출

 

연말정산 과세표준 세율 산출은 1년간 근로의 대가로 벌어들인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정하고 해당 구간에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산출 세액을 계산합니다. 국세청에서 공지한 과세표준 구간별 산출세액을 계산해 보면 복잡한 수식이 많아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운 것 같지만 원리만 알면 간단히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과세표준
연말정산과세표준

 

위의 연말정산과세표준 구간을 보면서 연말정산을 처음 진행하는 사회 초년생의 경우 총 급여액이 1,200만 원일 경우와 1,300만 원일 경우 세율의 차이로 인해 세금이 많이 차이 난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세율 오적용 사례

- 총급여 1,200만 원 : 세율 6% 적용하여 72만 원의 세금 발생
- 총급여 1,300만 원 : 세율 15% 적용하여 195만 원의 세금 발생

 

 

 

 

하지만 1,300만원의 총급여액에 대해 세금을 산출할 때 1,200만 원에 대한 세금은 이미 6%로 산출되었기 때문에 15%의 세금은 1,2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만 적용하는 방법이 누진공제 제도입니다.  불필요한 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과세표준세율과 누진공제액 적용 사례

- 총급여 1,200만 원 : 세율 6% 적용하여 72만 원의 세금 발생
- 총급여 1,300만 원 : ①1,200만 원에 대해 세율 6% 적용하여 72만 원의 세금 발생
                                 ②1,200만원 초과한 100만 원에 대해 15% 세율 적용하여 15만 원의 세금 발생
                                 총 세금 : ① + ② = 87만원

 

이와 동일한 원리로 4,600만 원 초과 구간에는 누진 공제액 580만원이 적용됩니다.  즉, 세율 구간이 변경되기 직전까지 산출된 총 세금의 합산을 말합니다.

 

※누진공제액 산출방법

4,600만원 초과 구간 : 1,200만 원 X 6% + 3,400만 원 X 15% = 72만 원 + 510만 원 = 582만 원
8,800만 원 초과 구간 : 1,200만 원 X 6% + 3,400만 원 X 15% + 4,200만 원 X 24% = 72만 원 + 510만 원 + 1,008만 원 = 1,590만 원

...

 

 

 

 

◈근로소득공제 방법

 

연말정산 소득공제액 중 근로소득 공제 항목은 소득에 따라 일괄 적용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근로소득에 대해 얼마나 공제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근로소득공제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한도는 2,000만 원입니다. 이는 많은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 1억 원을 초과한 급여액에 대해서 최대 2,000만 원까지만 공제 한도를 설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과세표준 구간별 세금과 반대로 소득이 늘어날수록 공제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근로소득공제도 소득의 증가에 따른 공제액 손해를 막기 위해 누진공제제도가 적용되어 각 구간별 금액에 대해 별도의 공제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근로소득공제액은 4,500만 원을 초과하면 급격히 낮아져 5% ~ 2% 수준이고, 과세표준 세율은 35% 이상으로 고소득자일 수록 공제율을 낮아지고 세율은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총 급여액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액 = 500만원 x 0.7 = 350만 원
총 급여액 600만 원 : 근로소득공제액 = 500만 원 x 0.7 + 100만 원 x 0.4 = 350만 원 + 40만 원 = 390만 원

 

지금까지  연말정산 진행 절차와 함께 과세표준 산정 방식과 세금산출 방법, 그리고 근로소득공제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절세를 위한 연금제도 활용방법과 금융소득,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주의사항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본 포스팅의 모든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소개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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