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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의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시 연금소득공제 분리과세

by 인생수법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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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세
연금소득세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종합소득세 포스팅에 이어 노후의 희망 3층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과 연금소득공제, 분리과세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연금소득의 범위와 원천징수 세금

 

연금은 영어로 annuity, 한자로는 年金이라고 표현하는  미래를 대비하여 현재의 재화를 축적하여 노후, 사망 등 근로소득이 없거나 소득 자체가 불안정한 시기에 사용하는 자산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납입한 연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연금세액공제한도

 

연말정산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변경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세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 달라지는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변경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연금(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변경 정부가 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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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종합소득세와 연금

 

 

종합소득세와 개인연금 퇴직연금 사적연금의 과세구간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후 준비를 위한 첫걸음으로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국세청에 공지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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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공적연금과세기준일(2002.1.1) 이후에 납입기여금 등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노후 보장을 약속하는 국민연금, 나라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꿈나무들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는 선생님들을 위한 사립학교교원연금 과 같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월급을 받는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연금제도입니다.

 

공적연금 중 비과세 대상은 2001.12.31일 이전의 연금과 유족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 노령 유족연금, 연계 퇴직 유족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국군 포로가 받는 연금은 비과세입니다.

 

과세기준일(2002.1.1) 이전에는 공적연금 납입 기여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미진행하여 세금을 미리 부여했기 때문에 수령 시 비과세 대상이며, 과세기준일 이후에도 연말정산 없이 납입한 공적연금 기여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사적연금(私的年金)

 

사적연금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소득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연금계좌의 종류

 

 연금계좌의 종류는 크게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 2 종류로 나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생명보험, 손해보험사를 통해 가입, 운용되는 연금저축보험, 삼성증권, 미래에셋 등 자산운용사를 통해 운용되는 연금저축펀드,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은행을 통해 운용되는 연금저축 신탁, 새마을금고 등 기타 공제사를 통해 운용되는 연금저축공제 가 있습니다. 

 

퇴직연금계좌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DC:Defined Contribution)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 계좌가 있습니다.  DC형과 IRP형은 모두 70% 까지만 원리금 비보장 상품으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퇴직금은 퇴직연금계좌로 분류하지 않고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 으로 회사가 관련하여 운용하고 퇴직 시 운용 수익과 무관하게 근로자에게 약속된 퇴직금을 지급하는 퇴직급여입니다. 2021년 주식,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며 퇴직금을 DB형에서 DC형으로 증권사를 통해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직장인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연금계좌의 납입요건

 

연금계좌는 아래 두 가지 납입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총계좌의 합산 금액이 연간 1,800만 원 이내
-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 이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야 한다.

 

◈연금수령 요건 및 수령한도

 

연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2 ③항에 따르면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경우, 금계좌의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 가능한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수령 연차를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 / (11-연금수령 연차) x 120/100

 

※단, 본인 또는 부양가종의 질병이나 요양 목적인 의료목적의 인출과 천재지변이나 이민, 운용사의 파산의 경우 예외적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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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사적연금 연금소득금액 원천징수 및 연금소득공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연금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적연금 원천징수 및 연금소득공제 방법

 

공적연금에 대해 산출된 세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의 1월분 연금 소득 지급 시 할 때 연말정산에 따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1월에 수령하는 공적연금은 다른 11개월의 연금보다는 적다는 의미입니다.

 

공적 연금에 대한 연금소득공제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공적연금 세금액 = 연금소득금액(총 연금액-연금소득공제) x 과세표준세율 - 누진공제액

 

위 수식의 계산법을 살펴보면, ①연금소득공제 방법과 연금소득금액에 따른 ②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③누진공제액이 어떤 방법으로 산출되는지 알아야 본인의 세금을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①연금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는 소득세법 제47조의 2에 의하여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금소득에서 공제를 하여 세금을 감면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먼저 총연금액에 따라 350만 원, 700만 원 1,400만 원 구간별로 공제액이 산출되고,

인적공제가 기본공제(1인당 150만 원)와 추가공제(70세 이상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부녀자공제 50만 원)로 추가됩니다. 

총연금액 연금소득공제
350만원 이하 전액
700만원 이하 350만원
+350만원 초과액의 40%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 초과액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 초과액의 10%

 

※연금소득공제 사례

월 100만 원씩 연 1,200만 원을 국민연금으로 수령하는 68세 2인 가족 부부의 경우, 총 연금액 1,400만 원 이하 구간으로 490만 원이 공제되고 총 연금액 1,200만 원 중 700만 원을 초과하는 500만 원의 20%에 해당하는 100만 원이 추가 공제되어 총 590만 원이 총소득에서 1차 공제됩니다.

추가로, 1인당 150만 원의 인적공제로 300만 원이 추가 공제되면 최종 연금소득액은 1200만 원-(590+300만 원)으로 31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된 최종 연금소득액을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②연금소득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연금소득세는 연금 소득공제가 적용된 초종 연금소득액에 따라 차등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연금 소득액이 증가할수록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 6%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42% 35,400,000원
1,000,000,000원 초과 45% 65,400,000원

 

위의 연금소득공제 사례의 68세 부부는 최종 연금액이 310만 원이었으므로 1,200만 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으로 산정되어 6%의 세율이 적용되며 186,000원의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③누진공제란? 누진공제액 산출방법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표를 보면 누진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누진공제란 세금 원천징수 시 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누진세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총소득액에 대해 모두 높은 누진세를 적용하게 될 경우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 연금소득액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나누어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그 구간의 세율을 적용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누진공제 사례
- 연금소득 총액이 2,000만 원일 경우,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구간으로 세율 15% 적용
- 원천징수액
   a. 누진공제가 없을 경우 :  2,000만 원 x 15% = 300만 원
   b. 누진공제 적용 시 : 1,200만 원 x 6% + 800만 원(※1,200만 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액) x 15% = 192만 원
   c. 누진공제액 = a - b = 1,080,000원

연금 소득액이 4,600만 원 이하의 구간에서는 항상 1,080,000원이 누진공제액이 산출되는 신기한 원리입니다.

- 연금소득 총액이 6,000만 원일 경우,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구간으로 세율 24% 적용
- 원천징수액
   a. 누진공제가 없을 경우 :  6,000만 원 x 24% = 1,440만 원
   b. 누진공제 적용 시 : 1,200만 원 x 6% + 3,400만 원(※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소득액) x 15% + 1,400만 원(※4,600만 원 초과 소득액) x 24% = 918만 원
   c. 누진공제액 = a - b = 5,220,000원

 

연금소득종합소득합산과세계산구조
연금소득종합소득합산과세계산구조 (@국세청 홈페이지)

 

 

 

◈사적연금 원천징수 및 연금소득공제 방법

 

사적연금은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이자와 수익을 연금으로 받을 경우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분리과세 대상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당시에 연령에 따라 지급 시 지급 금액에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즉, 분리과세란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고 연금 지급 시점에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변경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세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 달라지는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변경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연금(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변경 정부가 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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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은 연금소득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나뉘게 되며,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의 경우 나이와 무관하게 4%의 고정 세율을 가지기에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과 종신계약으로 적용되는 4%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사례 : 70세 미만 종신계약 연금의 경우 4% 세율 적용, 80세 이상 종신계약 연금의 경우 3%의 세율 적용

구 분 세 율
① 연금소득자의 나이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②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
사망일까지 연금수령하면서 중도 해지할 수 없는 계약
4%
③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이연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70%(60%*)

 

개인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활용해 세액공제액을 초과하여 1800만 원 한도를 채우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시는 직장인들은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를 걱정하시는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 수령액은 1,200만원을 초과해도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세액공제액을 초과하여 추가 납입하려고 할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분리해둬야 수령 시 개시 시점과 수령 기간을 편리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사적연금의 경우 연간 총수령액이 1,2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수령 기간을 여유 있게 설정하고 공적연금과 함께 사용하는 계획을 가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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