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세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 달라지는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변경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연금(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변경
정부가 7월 20일 발표한 2022년 세법개정안에는 2023년부터 연말정산 진행 시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금 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전체적으로 200만 원씩 상향되어 연금 저축의 경우 연 400만 원에서 연 600만 원으로, 퇴직연금(개인형 IRP)의 경우 연 700만 원에서 연 9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세액공제한도 | 현행 (~2022년) | 개정 (2023년~) | ||||
나이구분 | 50세미만 | 50세이상 | 나이구분X | |||
연금저축 | 연 400만원 | 연 300만원 | 연 600만원 | 연 600만원 | ||
퇴직연금 (개인형 IRP) |
연 700만원 | 연 900만원 | 연 900만원 | |||
세액공제율 | 15% 총급여 5,500만원↓ |
12% 총급여 1.2억↓ |
12% 총급여 1.2억↑ |
12% 1.2억원 초과 |
15% 총급여 5,500만원 ↓ |
12% 총급여 5,500만원 ↑ |
또한, 총급여액과 나이에 따라 한도가 세분화되어있던 현행과 달리 총급여액은 5,500만 원을 기준으로 나누고, 나이 구분은 폐지되었습니다. 내년부터 50세 이상으로 혜택을 기대하셨던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연말정산 연금 세액공제 세부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15% 공제율을 적용해 70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연 105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세법 개정 이후 2023년 부터는 9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연 135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기존보다 30만원 혜택이 늘어나게 됩니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초과하는 경우라면 12% 공제율을 적용하여 기존 700만원을 납입하면 연 84만 원의 세액 공제 혜택이 있었지만 2023년부터는 900만 원 납입시 연 108만 원의 세액 공제 혜택으로 24만 원의 추가 혜택이 발생하게 됩니다.
※총급여 구간별 연금 계좌 활용 절세 방법
구분 | 총 급여액 | 연금저축 납입액 | 퇴직연금 납입액 | 납입 총합 | 세액공제액 |
현행 | 5,500만원 이하 | 400만원 | 300만원 | 700만원 | 105만원 |
1.2억 미만 | 400만원 | 300만원 | 700만원 | 84만원 | |
1.2억 초과(*1) | 400만원 | 300만원 | 700만원 | 72만원 | |
1.2억 초과 | 300만원 | 400만원 | 700만원 | 84만원 | |
2023년 개정 | 5,500만원 이하 | 600만원 | 300만원 | 900만원 | 135만원 (+30만원) |
5,500만원 초과 | 600만원 | 300만원 | 900만원 | 108만원 (+24만원) |
*1 : 총 급여액 1.2억 초과 시 연금저축 납입 한도가 300만 원으로 퇴직연금 400만 원 납입하여 총 한도 700만 원 채울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 세액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혜택은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는데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3.3% ~ 5.5% 의 차등 세율이 적용되며, 1,200만 원이 초과할 경우 종합 소득세 6.6% ~ 49.5% 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개인연금, 퇴직연금(개인형 IRP) 계좌를 복수로 가지고 계시다면 연금 수령 시기를 달리하여 연 1,200만 원을 초과하여 수령하지 않도록 연금 개시 시점을 달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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