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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 정보

개인연금 종합소득세 사례

by 인생수법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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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세원천징수사례
연금소득세원천징수사례

 

안녕하세요.

연말이 다가오며 다시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연금의 원천징수 개요와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연금 (연금저축 + 개인형 퇴직연금 IRP) 원천징수 개요

   

국세청에 공지된 퇴직, 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자료의 원천징수 개요도를 살펴보면 연금소득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과 사적연금(연금저축, 퇴직연금 DC, IRP) 두 개의 큰 흐름으로 정의되며 연금소득을 종합소득 합산과세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금소득 종합소득 합산과세 사례
Case 1. 공적연금만 수령하며 수령처가 2곳 이상인 경우
Case2. 사적연금(연금저축, 퇴직연금 DC, IRP) 연간 1,200만 원 초과

 

연금소득원천징수개요
연금소득원천징수개요

 

 

◈연금계좌 인출순서

 

연금소득의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인 1,200만원 초과 금액은 무조건 연금 수령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연금 개시시점 연금계좌의 총평가액은 ①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원금②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원금, 그리고 ③이자 및 수익 총 세가지의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과세대상은 ①,③ 에 해당되어 연금 계좌 내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원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금계좌인출순서
연금계좌인출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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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세금계산 사례

 

국세청에 공지된 퇴직, 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자료에 소개된 연금계좌 구성별 세금계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비과세 금액이 포함된 연금계좌 인출 세금계산 사례입니다.

※사례 1
- 홍길동 씨(60세)는 2019.1.1.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여 2019.1.5.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
  2013년 3월 1일 이전 가입
- 연간 10,000,000원을 인출(수령)
- 연금개시 시점 계좌 평가액은 40,000,000원
  소득원천 : 과세 제외 10,000,000원, 세액공제 25,000,000원, 운용수익 5,000,000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은 31,000,000원임(운용수익 1,000,000원 증가).

 

연금 소득액에 대한 세금계산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연금 계좌 내 과세대상과 비과세 대상금액을 분리

②연금수령 한도액 계산하여 한도액 미달 시 연금수령, 초과금액은 연금 외 수령으로 분류

 

먼저, 사례 1의 홍길동 씨가 보유한 연금 계좌의 속성을 과세, 비과세 대상으로 분리합니다.

소득원천 연금수령 개시일 과세기간 종료일 인출금액
평가금액 4,000만원 3,100만원  
인출순서 과세제외금액 1,000만원   1,000만원
이연퇴직소득      
소득,세액공제금액 2,500만원    
운용수익 500만원 600만원  

(※과세기간 종료일 : 해당 연도 마지막 날)

 

연금 계좌의 속성을 분리한 후 연금수령 한도액을 계산합니다.

※연금수령 한도액 : 연금계좌 평가액 / (11-수령 연차*) X 120%
 *가입시기를 기준으로 산정

 

사례 1의 홍길동 씨의 연금수령 한도액은 960만 원입니다. ※4,000만 원 / (11-6년 차) X 120%

 

총 인출액 1,000만 원 중 960만 원은 연금소득세, 40만 원은 한도액을 초과한 연금 외 수령으로 판단하여 기타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지만 소득원천 중 1,000만 원은 과세 제외 금액으로 1년 차 연금수령 시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비과세 금액이 없는 연금계좌 인출 시 세금계산 사례입니다.

※사례 2
- 김삼순 씨(60세)는 2019.1.1.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여 2019.1.5.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
  2013년 3월 1일 이전 가입
- 연간 10,000,000원을 인출(수령)
- 연금개시 시점 계좌 평가액은 40,000,000원
  소득원천 : 세액공제 35,000,000원, 운용수익 5,000,000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은 29,000,000원임(운용수익 1,000,000원 감소).

 

먼저, 사례 2의 김삼순씨가 보유한 연금 계좌의 속성을 과세, 비과세 대상으로 분리합니다.

소득원천 연금수령 개시일 과세기간 종료일 인출금액
평가금액 4,000만원 2,900만원  
인출순서 과세제외금액 - -  
이연퇴직소득 - -  
소득,세액공제금액 3,500만원   1,000만원
운용수익 500만원 400만원  

 

사례2의 김삼순 씨의 연금수령 한도액은 960만 원입니다. ※4,000만 원 / (11-6년 차) X 120%

 

총 인출액 1,000만 원 중 960만 원은 연금소득세, 40만원은 한도액을 초과한 연금외 수령으로 판단하여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연금소득세 : 960만원  x 70세 미만 세율 5% = 48만 원

기타 소득세 : 40만 원 x 15% = 6만 원

총 연금소득세 : 54만 원

 

※사적연금 수령연령별 세액

2022.11.30 - [유용한 생활 정보] - 연금소득의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시 연금소득공제 분리과세

 

연금소득의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시 연금소득공제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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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수령 한도액

 

여기서 연금수령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사례 2의 김삼순 님이 원금 4,000만 원을 매년 1,000만 원씩 4년 동안 수령한다고 가정할 경우, 수령 연차가 높아질수록 계좌 평가액이 작아지게 되므로 연금수령 한도액이 적어지게 되어 기타 소득세 15% 부과 금액이 커져 총소득세가 증가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연금수령 목적으로 연금을 가입하신다면 10년 유지 후 11년 차부터는 한도액이 없어지고 전액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니 가입시점과 수령시기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연금수령 한도액 수식을 보니, 분모의 11의 숫자의 비밀이 보이시나요?

연금가입 시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혜택를 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연금수령 한도액 : 연금계좌 평가액 / (11-수령 연차*) X 120%
 *가입시기를 기준으로 산정

 

※김삼순 시 연금수령 시 기타 소득세 증가 표

계좌평가액 수령연차 가입연차 인출액 한도액 연금소득세 연금 외
수령액
기타소득세 총소득세
4,000만원 1년 6년 1,000만원 960만원 48만원 40만원 6만원 54만원
3,000만원 2년 7년 1,000만원 900만원 45만원 100만원 15만원 60만원
2,000만원 3년 8년 1,000만원 800만원 40만원 200만원 30만원 70만원
1,000만원 4년 9년 1,000만원 600만원 30만원 400만원 60만원 90만원

 

그래서 연금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본인의 계좌 평가액 중 비과세 대상의 총액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계좌를 분리 운용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목적 연금통장과 연금 통합 납입 한도 1,800만 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비과세 대상 연금통장으로 분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금계좌 종합소득세 부과 사례

 

연금계좌는 기본적으로 분리과세 대상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즉시 제외하고 수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 1,200만 원을 초과해 수령하게 된다면 세금이 어떻게 변경될까요? 연금수령 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3
- 김삼순 씨(60세)는 2019.1.1.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여 2019.1.5.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
  2013년 3월 1일 이전 가입
- 연간 13,000,000원을 인출(수령)
- 연금개시 시점 계좌 평가액은 40,000,000원
  소득원천 : 세액공제 40,000,000원

 

가장 먼저 계좌 평가액을 기준으로 연금 한도액을 산출하고 분리과세 진행 시 연금소득세와 기타 소득세를 계산하면 총 99만 원의 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계좌평가액 수령연차 가입연차 인출액 한도액 연금소득세 연금 외
수령액
기타소득세 총소득세
4,000만원 1년 6년 1,300만원 960만원 48만원 340만원 51만원 99만원

 

만약 개인연금만 수령한다고 가정 시 종합소득세로 계산한다면 1,300만 원의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원천징수 절차를 진행하면 연금소득공제 1,400만 원 이하 구간의 490만 원 + 700만 원 초과액 600만 원에 대해 20%의 공제율을 적용하면 610만 원의 연금소득 공제액이 1차 공제되고, 기본 인적공제 150만 원을 추가 공제하면 총 연금소득액 1,300만 원에서 연금소득공제 760만 원을 공제한 690만 원이 최종 연금소득액이 됩니다.

 

690만 원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1,200만 원 이하 구간 6%를 적용하여 41.4만 원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니 분리과세보다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입니다.

 

이처럼 노후를 대비한 연금은 빠르게 가입하여 연금액을 늘리는 것만큼 수령하는 전략도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시작해야합니다.

 

연금관련 참조하면 좋은글을 아래 소개해 드리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2022.11.28 - [유용한 생활 정보] - 종합소득세와 개인연금 퇴직연금 사적연금의 과세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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