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포스팅의 모든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와 안내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 중 일부로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 2).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②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제127조 제1항 제6호 나목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4. 12. 23., 2019. 12. 31.>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청 개인납세 국장 최재홍 님에 의해 발행된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설집에 소대 된 머리말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는 금융소득에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금융소득이 개인별로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설집은 종합과세, 분리과세・비과세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 세율 등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에 필요한 내용과 방법을 담아 신고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매년 발간해 오고 있다고 하니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해마다 변경되는 세금제도에 대해 빠르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 https://www.nts.go.kr/nts/main.do
◈금융소득이란
금융소득을 알기 전에 먼저 종합소득을 알아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이란 이자·배당·사업(부동산 임대)·근로·연금·기타 소득입니다.
금융소득이란 금융자산의 저축이나 투자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 이자소득 :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자산운용회사와 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서 받는 예․적금, 예탁금 등의 이자 및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 배당소득 :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다만, 채권이나 주식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대부분 금융소득으로 보지 않고 있다.
◈과세기간
소득세는 1년을 단위로 과세되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과세기간입니다.
◈금융소득 과세방법
비과세 및 분리 과세되는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 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체계
①금융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②종합과세 제외 금융소득 = 비과세 금융소득 + 분리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 ①금융소득 - ②종합과세 제외 금융소득
비과세 금융소득과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비과세 금융소득
(1)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 금융소득
- 「공익신탁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장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2)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한 비과세 금융소득
- 개인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 저축, 비과세 종합저축의 이자․배당
-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 및 출자금에 대한 배당
- 재형저축에 대한 이자․배당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 소득)의 합계액 중 200만 원 또는 400만 원까지의 금액
※분리 과세되는 금융소득
(1) 「소득세법」에 의한 분리과세 금융소득
① 부동산 경매 입찰을 위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14%)
②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자(42%)
③ 2017.12.31. 이전에 가입한 10년 이상 장기채권(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이자와 할인액(30%)
④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
⑤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이자․배당(14%)
⑥ 금융소득(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분 제외)이 개인별로 연간 2천만 원(종합과세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14% 또는 25%)
(2)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한 분리과세 금융소득
① 발행일부터 최종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채권으로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채권의 이자(14%)
② 영농조합법인의 배당(5%)
③ 영어조합법인의 배당(5%)
④ 세금우대 종합저축의 이자․배당(9%)
⑤ 재외동포 전용 투자신탁 등의 배당(5%)
⑥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5%, 14%)
⑦ 고위험 고수익 투자신탁 등에 대한 이자․배당(14%)
⑧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비과세 한도(200만 원, 400만 원)를 초과하는 금액(9%)
⑨ 특정 사회기반시설(뉴딜 인프라) 집합투자기구 투자자 배당소득(9%)
⑩ 투융자 집합투자기구 투자자 배당소득(14%
종합과세 대상인 금융소득은 금융소득 중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금융소득 전체를 종합과세한다.
다만,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기점으로 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 문제를 보완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최소한 원천 징수 세율(14%) 이상의 세부담이 되도록 하기 위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 소득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2천만원 이하 금액은 원천징수 세율(14%)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추가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에서의 금융소득과 배당 가산액도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금융소득 산출세액 : 금융소득 2천만 원 x 14% + 2천만 워 초과금액 종합소득 과세표준 x 기본세율
종합소득세 기본세율과 누진공제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난 종합소득세 포스팅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2022.11.28 - [유용한 생활 정보] - 종합소득세와 개인연금 퇴직연금 사적연금의 과세구간
2022.11.30 - [유용한 생활 정보] - 연금소득의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시 연금소득공제 분리과세
※과세표준 소득금액과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 원 이하 | 6% | -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2% | 35,400,000원 |
10억 원 초과 | 45% | 65,400,000원 |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사례
국세청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사례를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1) 2021 귀속 종합소득현황
① 은행 예금 이자 : 20,000,000원
② 비영업대금 이익 : 10,000,000원
③ 비상장법인 배당 : 30,000,000원
④ 사업소득금액 : 50,000,000원
(2) 종합소득공제는 5,100,000원으로 가정
위 사례의 경우 세금을 종합과세방식과 분리과세방식으로 나누어 더 큰 금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금융소득 = ① + ② + ③ = 60,000,000원
ⓑ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금액 = ⓐ60,000,000원 - 20,000,000원 = 40,000,000원
ⓒ배당 가산액 = ③ x 11% = 3,300,000원
㉠ 종합과세방식 산출세액 18,770,000원
[(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금액 + 배당가산액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 (종합과세기준금액 × 원천징수 세율)
[(40,000,000 +3,300,000 + 50,000,000 - 5,100,000) × 35% - 14,900,000] + (20,000,000 × 14%) = 18,770,000원
※총 금융소득액 1억 1,790만 원으로 과세표준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35% 세율 적용 및 누진공제 1,490만 원이 적용됩니다.
㉡ 분리과세방식 산출세액 15,155,000원
[(금융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과세표준세율 - 누진공제액] + [금융소득 x 원천징수 세율]
[(50,000,000 -5,100,000) × 15% - 1,080,000] + [10,000,000 × 25% + 50,000,000 × 14%] = 15,155,000원
※사업소득 4,490만 원은 과세표준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의 15%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 108 만 원을 적용합니다.
※
최종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 ㉡ 중 큰 금액인 18,770,000원입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결정되면 배당세액공제가 추가 적용되어 최종 세금이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후에 연금계좌가 아닌 주식계좌를 통해 운용되어 수익 발생 시 세금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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