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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와 개인연금 퇴직연금 사적연금의 과세구간

by 인생수법 2022.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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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와연금
종합소득세와연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후 준비를 위한 첫걸음으로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국세청에 공지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세의 정의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그렇다면 종합소득이란 무엇일까요?

 

※종합소득이란?

이자·배당·사업(부동산 임대)·근로·연금·기타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의 예외 대상은 누구일까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예외대상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 신고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 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 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미신고 시 불이익은 어떤게 있을까요?

 

※종합소득세 미신고시 가산세

미신고시 무신고 가산세가 무신고 납부세액 x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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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율과 누진공제

   

종합소득세 세율은 아래와 같이 8개의 구간으로 나뉘어 구성되고 있으며, 불합리한 누진세로 인한 피해를 없애기 위해 누진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소득금액과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 6%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42% 35,400,000원
1,000,000,000원 초과 45% 65,400,000원

 

각 과세표준별 명시된 누진공제란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율이 증가하게 되는 누진세에 대한 감면책으로 최종 확정된 과세표준 구간이 정해지면 그 이하의 과세구간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하위 과세표준의 세금으로 계산하며 누진세 제도로 늘어나는 세금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별도로 책정하여 세금을 낮추어 주는 제도입니다.

 

※누진공제 사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5,000만원 종합소득세금
누진공제미적용 누진공제적용
12,000,000원 이하 6% -   ₩720,000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1,080,000원   ₩5,100,000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원 ₩12,000,000 ₩960,000
총부과세금     ₩12,000,000 ₩6,780,000

 

 

◈금융소득 연금소득의 종합소득세 부과

 

노후에는 근로 소득이 사라지게 되며 금융 소득과 연금 소득이 주된 수입원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노후를 위해 피땀 흘려 노력하여 쌓은 금융소득과 3층 연금 소득이 세금으로 사라지게 된다면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는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노후에 금융소득 2,000만 원의 기준과 사적연금소득 1,200만 원을 충족하는 삶이 된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고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는 정책인지 한번 더 생각해보게 됩니다.

 

사적 연금 소득으로 1,200만원을 마련하려면 얼마나 많은 금액을 투자해야 할까요?

 

2023년부터 개정되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제도를 이용하면 현재는 연 700만 원, 2023년부터는 연 9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 세액 공제 개편안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변경안 

 

연말정산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변경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세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 달라지는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변경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연금(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변경 정부가 7월 20일

lawofnumber.tistory.com

 

아래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근로자 평균 연령 및 근속연수를 살펴보면, 2013년부터 평균 연령이 40대 이상으로 조사되어 해마다 0.5살씩 증가 Trend를 가지며 평균 근속연수도 6.2년에서 7년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근로자평균연령및근속년수
근로자평균연령및근속년수

 

 

 

우리나라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간절함 때문에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세액공제 최대 금액까지 안정적으로 불입할 수 있는 시기는 30대 후반부터 40대로 예상되며, 이 시기를 기준으로 은퇴 시작 시점인 50세 ~ 55세까지는 10년에서 20년의 연금 불입 기간이 발생합니다.

 

 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이라면 월 수령액이 100만 원 이상이어야 가능한 연금액입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고정금리 5%의 변액보험을 기준으로 해지 없이 45세부터 55세까지 연금을 납입하고 10년간 거치하여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변액보험을 이용하면 10년 동안 150만원을 납입하고 10년동안 거치하여 65세 이후에 수령한다면 평생 1,200만 원의 연금 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적연금 수령액 1,200만원 초과 사례

구분 30만원 납입사례 1200만원 초과하려면
월납입금액 ₩300,000 ₩1,500,000
10년, 120개월 120 120
총납입액 ₩36,000,000 ₩180,000,000
적립시 10년간 이자 ₩9,075,000 ₩9,075,000
거치시 10년간 이자(총 납입액 기준) ₩18,000,000 ₩90,000,000
연금개시시점 총액 ₩63,075,000 ₩279,075,000
20년 이상 장기 유지 가산률 10% 10%
연금지급률 4% 4%
연금개시시점 총액 x 지급률 x (1+ 장기유지가산률) = 연수령액 ₩2,775,300 ₩12,279,300
월수령액 ₩231,275 ₩1,023,275

 

 

 

 

 

연금으로 연 수령액이 1,200만 원을 넘긴다는 것은 보통 직장인에게는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별도의 RISK 없는 투자방법으로는 연간 1,620만 원의 연금 납입이 필요하고 진정으로 노후를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면 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1,500만 원 이상으로 늘리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음 포스팅은 연금 수령 시 분리과세 방법에 대해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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