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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과 선납 시점에 따른 세액할인 및 유의사항

by 인생수법 202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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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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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세 연납(선납) 방법과 선납 시점에 따른 할인 혜택, 그리고 선납 시 유의 사항과 더불어 자동차세 산출방법까지 총정리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차량이 등록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법 제10장 자동차세, 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항목 중 제127조에 의거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세액이 정해지며, 128조에 따라 납기와 징수방법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을 포함함

제10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年稅額)으로 한다.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이하 이 호에서 “차령”이라 한다)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n: 차령 ( 2 ≤ n ≤ 12 )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중 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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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세액산출방법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국가 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한 법률 정보에 따른 자동차 세액 산출방법은 상당히 복잡해 보입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자동차세 계산하는 방법

①본인의 자동차의 차령을 확인합니다. (3년 미만, 3년 이상)

②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아래 표에서 CC당 세금을 확인합니다.

③자동차 배기량과 세금을 곱하여 연세액을 산출합니다.

④자동차세의 30%의 금액을 지방교육세로 추가합니다.

⑤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산한 금액을 6월, 12월 납부 금액으로 2로 나눕니다.

 

※배기량 구분에 따른 자동차세 과세표준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자동차세 산출 사례 1 (차령 3년 미만)

※차령 3년 미만의 카니발 차량의 세금계산
①카니발 차량 배기량 2,199cc
②과세표준 : 1,600cc 초과, cc당 200원
③산출연세액 : 2,199cc x 200원 = 439,800원
④지방교육세 산출 = 439,800 x 30% = 131,940원
⑤총 자동차세 산출금액 = 571,740원
⑥6월, 12월 각각 납부할 금액 = 571,740원 / 2 = 285,870원

 

※자동차세 산출 사례 2 (차령 3년 경과)

※차령 7년의 카니발 차량의 세금계산
①카니발 차량 배기량 2,199cc
②과세표준 : 1,600cc 초과, cc당 200원
③산출연세액 : 2,199cc x 200원 = 439,800원
④차령경감률 : 7년 x 5% = 35%
⑤차령경감률 적용 연세액 : 439,800원 x (100%-35%) = 285,870원
④지방교육세 산출 = 285,870원 x 30% = 85,761원
⑤총 자동차세 산출금액 = 차동차세 + 지방교육세 = 285,870원 + 85,761원 = 371,631원
⑥6월, 12월 각각 납부할 금액 = 371,631원 / 2 = 185,815원

 

 

◈자동차세 연납제도 (선납제도)

 

자동차세 선납이란 1년에 2회 (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3월, 6월, 9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이용할 경우 선납하는 기간의 세금에 대해 연납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공제율 및 세액할인 혜택

 

자동차세 선납시 세액할인 혜택인 연납 공제율은 7%입니다. 그런데 연납 공제율은 7%인데 1월에 선납을 신청한 경우에도 6.4%의 최대 할인률이 적용되는 부분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연납공제율과 최대할인율의 차이는 2월부터 12월에 대한 11개월의 세금만 할인율 7%가 적용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1월에 선납 제도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3월, 6월, 9월에 남은 세금에 대해 선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액할인률은 연세 기준으로 납부 시기에 따라 5.2%, 3.5%, 1.75% 의 비율로 적용됩니다.

 

※선납시점에 따른 세액할인표

선납시점 선납기간 연납공제율 할인률
(연세액)
1월 2월 ~ 12월 7% 6.4%
3월 4월 ~ 12월 5.2%
6월 7월 ~ 12월 3.5%
9월 10월 ~ 12월 1.75%

 

※자동차세 선납 세액 할인 사례 (차령 3년 경과)

※차령 7년의 카니발 차량의 세금계산
①카니발 차량 배기량 2,199cc
②과세표준 : 1,600cc 초과, cc당 200원
③산출연세액 : 2,199cc x 200원 = 439,800원
④차령경감률 : 7년 x 5% = 35%
⑤차령경감률 적용 연세액 : 439,800원 x (100%-35%) = 285,870원
④지방교육세 산출 = 285,870원 x 30% = 85,761원
⑤총 자동차세 산출금액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 285,870원 + 85,761원 = 371,631원
선납 공제세액 = 371,631 x 6.4% = 23,784원
⑦최종 자동차세 = 371,631원 - 23,784원 = 347,847원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및 납부기간

 

자동차세 연납(선납)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선납(연납)신청 바로가기

 - 위택스 홈페이지 → 신고하기 → 자동차세 → 자동차세 연납신청 → 차량정보검색 → 신청 

 

자동차세 선납(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이며 각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선납 방법은 지로용지를 통한 직접납부와 인터넷납부 모두 가능합니다.

 

※직접납부

 -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 CD/ATM 납부

※인터넷납부

 - 위택스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

 

Wetax 위택스

 

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앱(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wetax.android)

 

스마트 위택스 - Google Play 앱

스마트 위택스(서울지역은 서울 STAX 이용)는 모바일 기기에서 지방세·세외수입을 조회,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lay.google.com

 

 

 - 인터넷 지로(https://www.giro.or.kr/) / 모바일지로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납부고객용

www.giro.or.kr

※모바일지로 앱 다운로드

 

모바일지로 - Google Play 앱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각종 지로요금 및 공과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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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공제율 조정

 

자동차세 연납공제율은 2023년도부터 7%로 조정을 시작하여 2026년 3%까지 할인율이 조정될 계획입니다. 금리는 높아지고 있는데 자동차세 법률에 정의된 이자율(연납공제율)은 점차 하향되고 있으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동차세 연납공제율 조정

해당년도 공제율 최대세액할인율
~2022년 10% 9.1%
2023년 7% 6.4%
2024년 5% 4.58%
2025년~ 3% 2.75%

 

 

◈자동차세 선납 유의사항

 

자동차세 선납시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자동차세 선납분은 자동이체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②지입차량, 자율방법대연합회 차량은 가상계좌 납부가 제한되며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해야 합니다.

③선납(연납) 후 매매, 폐차된 경우는 일할 계산하여 잔여기간 세액을 환급해 줍니다.

④선납(연납) 후 소유권 변동 및 매매된 경우 연세액 승계 신청을 통해 세액 승계가 가능합니다.

⑤선납(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⑥한번 신청하면 이후 자동으로 선납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이상으로 자동차세 세액 산출 방법부터 선납 제도 활용 시 세액할인 금액, 신청방법과 납부 방법까지 한 번에 알아보았습니다. 해가 갈수록 작아지는 세금 할인제도에 대해 앞으로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세가 더욱 중요해지겠습니다.

 

연말정산 세금 할인 혜택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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