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서민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된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소득세 과세표준이란 총소득액에서 각종 소득 공제 금액을 제외한 최종 소득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과세표준구간과 세율을 살펴보면 고임금 수령자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연봉 5,000만 원의 근로소득으로만 생계를 유지하는 직장인들에게 24%의 세율은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으로 근로소득, 퇴직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 각종 소득이 과세 대상이며 각각의 소득이 모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원천징수 후 공제반영하여 차액이 발생 시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받는 것이 과세의 절차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0,000원 이하 | 6% | -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35,400,000원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400,000원 |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2023년 세액 개정안에 따르면 서민층의 세부담을 낮추고자 과세표준 하위 2구간에 대한 상향 조정이 예상됩니다.
정부의 발표만 살펴보면 총 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납세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듯 착각할 수 있지만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되며 누진공제액도 상향되어 개정되지 않은 상위 구간에서도 54만 원의 누진공제액이 추가 반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3년 개정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0,000원 이하 → 14,000,000원 이하 (개정) |
6% | -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개정) |
15% | 1,080,000원 → 1,260,000원(개정) (+18만원) |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개정) |
24% | 5,220,000원 → 5,760,000원(개정) (+54만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5,440,000원(개정) (+54만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400,000원 → 19,940,000원(개정) (+54만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400,000원 → 25,940,000원(개정) (+54만원) |
※과세표준구간 상향조정에 따른 누진공제액 변동
- 소득 총액이 2,000만 원일 경우, 1,4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구간으로 세율 15% 적용
- 원천징수액
a. 누진공제가 없을 경우 : 2,000만 원 x 15% = 300만 원
b. 누진공제 적용 시 : 1,400만 원 x 6% + 600만 원(※1,2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액) x 15% = 174만 원
c. 누진공제액 = a - b = 1,260,000원
- 소득 총액이 6,000만 원일 경우,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구간으로 세율 24% 적용
- 원천징수액
a. 누진공제가 없을 경우 : 6,000만 원 x 24% = 1,440만 원
b. 누진공제 적용 시 : 1,400만 원 x 6% + 3,600만 원(※1,2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소득액) x 15% + 1,000만 원(※5,000만 원 초과 소득액) x 24% = 864만 원
c. 누진공제액 = a - b = 5,760,000원 (※기존 대비 54만원 상향)
- 소득 총액이 10,000만 원일 경우,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구간으로 세율 35% 적용
- 원천징수액
a. 누진공제가 없을 경우 : 10,000만 원 x 35% = 3,500만 원
b. 누진공제 적용 시 : 1,400만 원 x 6% + 3,600만 원(※1,2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소득액) x 15% + 3,800만 원(※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소득액) x 24% + 1,200만 원(※10,000만 원 초과 소득액) x 35% = 1,956만 원
c. 누진공제액 = a - b = 15,440,000원
-기타 상위 구간도 동일하게 누진공제 적용하여 기존 과세표준 대비 54만원 누진공제액 상향적용
실제 연간 소득액이 각종 공제 반영 후 2,000만원인 직장인이었다면 2022년 과세표준 적용 시 2,000만 원 x 0.15 - 108만 원으로 총세액이 192만 원이었다면 새로운 과세표준을 적용하게 되면 2,000만 원 x 0.15 - 126만 원으로 174만 원이 최종 세액으로 결정됩니다. 과세표준 개정으로 18만 원의 세금이 절약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시 한번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대한 절세액을 정리해보면,
5,000만 원 이하의 소득에서는 18만원의 세금이 절약되고 5,000만원 이상의 소득 구간에서는 54만 원의 세금이 절약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이 더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한도가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축소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변동에 따른 실질 세금변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추가로 연금세제, 퇴직소득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2023.01.29 - [유용한 생활 정보] -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 확대 세법개정안
2022.11.08 - [유용한 생활 정보] - 연말정산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변경
2023.01.16 - [유용한 생활 정보] - 연말정산 과세표준 산정방법과 세금산출방법 및 근로소득공제액
'유용한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CRC 연산 방법 CRC-8 CRC-16 (0) | 2023.02.07 |
---|---|
명목GDP와 실질GDP로 보는 통계와 투자 (0) | 2023.02.03 |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 확대 세법개정안 (0) | 2023.01.29 |
연금소득 분리과세 제도변경사항과 연금의 비밀 (0) | 2023.01.29 |
연도별 주요 사망원인과 사망률 변화와 건강을 위한 10계명 (0) | 2023.01.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