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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 정보

전세사기 신고방법 전세피해지원센터

by 인생수법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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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 전세사기 사건 사례와 전세사기 신고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전세사기 유형

서민들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①갭투기

갭 투기란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적은 주택의 전세금을 활용하여 새로운 주택의 매매 대금을 치르게 되는 방식으로 적은 자본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는 투기 형태입니다. 

 

대표적인 사기 사례로 서울 강서구 세모녀가  깡통 주택 500채 이상을 매입한 후 전세 계약 만기 시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사건이 있으며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계약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②법령 악용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 대한 대항력이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부터 인정되는 점을 악용하여 전세 계약을 실행하는 시점에 신규 근저당을 설정하는 사기 유형입니다.

 

최근 서울 반포 전세사기 사건으로 주택을 23억에 매입한 후 12억에 전세 계약을 설정한 후 당일 21억 5천을 대출받아 근저당권 설정하였고, 대항력을 갖추기 전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임대인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된 사례입니다.

 

③체납 사실 미고지

임대인이 개인 사업자로 발생된 세금을 체납한 상황에서 인수한 건물에 체납 사실을 미고지한 상태에서 전세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집주인의 체남으로 인한 압류장이 발부되고 국세는 다른 채권에 우선해 징수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이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전세사기 방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전세 계약 이전에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주변 시세 확인, 부채 규모와 세금 체납여부 확인,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전입세대 열람해야 합니다.

 

전세계약 후에는 우선변제권 발생을 위해 임대차 신고(확정일자), 전입신고가 필수 조건이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전세보증금 가입과 방지 방법에 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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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신고방법 전세피해지원센터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전세사기 신고방법으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신고하기

 

▶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요

 

  • 목적 : 전세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긴급주거 및 금융지원과 피해사례 접수·확인을 통해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피해 회복 지원
  • 법률지원 : 무료 법률상담 및 후속법적 조치 법률전문가 Pool 안내
  • 긴급주거지원 : 피해자 임시거처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전세피해확인 : 피해입증심사, 확인서 발급 (지원대상 선정목적)
  • 피해사례접수 : 사례접수 및 모니터링, 관련부서·기관 제공

 

▶ 전세피해지원센터 지원대상

 

전세피해 지원대상은 전세계약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계약 피해자입니다.

 

▶ 법률대응 지원 항목

 

법률상담 지원은 공인중개사(대항력, 최우선변제금액,임대차계약 등), 법무사(지급명령, 경매, 임차권등기명령 등), 변호사(보증금방환 소송, 손해배상 청구 등)를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운영방식은 방문상담이 기본이지만 전화를 통한 비방문상담도 병행 중입니다.

 

www.khug.or.kr → [고객지원센터] → [전세피해지원센터]

 

 

 

▶ 긴급 주거지원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다주택을 보유한 악성채무자의 강제관리주택을 활용해 전세피해자에게 6개월 동안 임시거처를 제공합니다.

 

퇴거명령을 받았거나 생업상 거처이동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심사를 통해 주택이 매칭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보증공사에서(HUG) 에서 월세지원과 입주관리를 대행해주는 형태입니다.

 

▶ 전세피해 확인 및 접수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청을 시작으로 지원센터 심사와 확인서 발급을 진행하여 각 지원 기관에 피해자가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또한 상담 및 신고피해유형이 접수되면 사기 유형별로 체크리스트를 통해 분류하고 피해의심 리스트를 작성하여 관련부서와 기관에 자료를 공유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전세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과 심리상담 진행을 위한 준비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정보

  • 주소 :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79, 대한상공회의소 기술교육센터 2층
  • 콜센터 : 1533-8119
  • 전화번호 : 02-6917-8119
  • 상담시간 :  10:00~17:00(점심시간 : 12:00~13:00) * 주말 및 공휴일 미운영

 

 

 

※주택도시보증공사 바로가기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분양보증 등 주택보증 업무,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

www.khug.or.kr

 

※포스팅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갭투기, 깡통전세' 사기 피하려면 이렇게 정책뉴스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전세피해지원센터 소개글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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