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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 정보

부모급여 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 지급일

by 인생수법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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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부터 시행되는 부모급여 대상과 신청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다"라고 2023년 1월 3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소개되었습니다. 

 

부모급여란 2023년부터 만 0세과 만 1세 아동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합니다.



【부모급여 첫 시행】​

영아기 시기의 돌봄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만 0세~1세의 아기를 키우는 가정에 부모급여를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 블로그

 

▶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 109조 1,830억 원 세부내용 보건복지부블로그 보러 가기

 

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 109조 1,830억 원

미래 도약을 위한 든든한 복지국가 2023년도 정부안 보다 1,911억 원 늘어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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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대상 및 금액

 

부모급여 대상은 만 0세~1세가 되는 모든 아동이며, 부모급여 금액은 이번 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는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영아수당(현금) 서비스가 23년 1월 4일부터 부모급여(현금) 서비스로 개편됩니다.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만 0세와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고 0세의 경우 바우처 지급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기간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복지로 홈페이지, 정부 24 누리집을 통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고 그 외는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하는 경우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60일 이내 신청한 경우 출생일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60일이 지난 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급여신청하기
부모급여신청하기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정부 24 홈페이지 (https://www.gov.kr/)

 

정부24

 

www.gov.kr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연계되며 방문 신고 시는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 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편리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출생신고하기
온라인출생신고대법원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2/6]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부모급여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이의 신청)
  • 서비스 지원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는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 됩니다.

 

만약 신청이 늦어져 신청한 달 25일에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급여를 같이 지급받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급 계좌정보는 2023년 1월 4일(수)부터 1월 15일(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입력할 수 있으며, 방문 등록은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입력 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부모급여 관련 문의 안내

 

부모급여 관련 문의는 주민센터나 아래 안내 번호를 참조하시면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  아이 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1577-2514, 02-2100-6365, 6325, 6309

 

 

※부모급여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창작한 "부모급여가 모든 영아가족에게 힘이 되어드립니다." 저작물을 참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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