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를 통해 2022년 12월 31일 공개된 2023년 기초노령연금 인상안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2023년 기초노령연금 인상안
윤석렬 정부의 공약인 기초노령연금 30만 원 → 40만 원 인상의 1단계로 2023년 기초노령연금액은 323,180원으로 공지되었습니다. 2022년 307,500원 대비 15,680원 5.1% 증가된 금액입니다.
23년 1월 2일 공개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개정전문에는 아직 기준연금액 운영안에 대해서는 발표되지 않았으며,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를 통해 공개된 기준연금액입니다.
근심 없는 편안한 노후를 위해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와 지원금액 인상】
2023년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2023년 1월부터는 기초연금에 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하여 월 323,180원이 지급됩니다.
[출처] 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 109조 1,830억 원|작성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 수령기준과 국민연금 수령시 기초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조건 및 수급 기준에 대한 모의계산을 원하시면 아래 포스팅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2022.12.23 - [유용한 생활 정보]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국민연금 수령과의 관계
◈2023년 기초노령연금 인상안
2023년 기초 노령연금 인상안에 대해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면 아래 개정전문을 바로 읽어볼 수 있습니다.
23년 1월 2일 공지된 개정 내용은 수급대상선정 월소득 인정액,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자연적 소비금액 세 가지에 대한 인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①수급대상선정 월소득 인정액 22만 원(12.2%) 인상
2023년도는 단독가구 기준 월소득 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323.2만 원이 기초 노령연금 수령을 위한 월소득 인정액이 됩니다.
년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2023년 | 202만원 (22만원, 12.2% 인상) |
323.2만원 (35.2만원, 12.2% 인상) |
2022년 | 180만원 | 288만원 |
②근로소득 기본공제액 5만 원(4.8%) 인상
2022년도는 월소득 인정액을 산출 시 근로소득 기본 공제를 103만 원으로 설정하였고, 2023년도 개정안에는 108만 원으로 5만 원 인상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년도 | 단독가구 |
2023년 | 108만원 (5만원, 4.8% 인상) |
2022년 | 103만원 |
③자연적 소비금액 12만 원(5.7%) 인상
2023년 기초노령연금 개정안에는 월소득 인정액 인상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기준 자연적 소비금액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221.7만 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27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년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2023년 | 2,217,408원 (120,057원, 5.7% 인상) |
2,700,482원 (139,942원, 5.46% 인상) |
2022년 | 2,097,351원 | 2,560,540원 |
기초노령연금 관련 개정되는 새로운 소식을 빠르게 알고 싶으시면 아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유용한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사기 신고방법 전세피해지원센터 (0) | 2023.01.04 |
---|---|
부모급여 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 지급일 (0) | 2023.01.04 |
전월세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0) | 2023.01.02 |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신고방법 및 기간과 미신고 과태료 (1) | 2022.12.31 |
부동산 중개수수료 중개보수 요율표 (0) | 2022.12.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