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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 정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국민연금 수령과의 관계

by 인생수법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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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기준연금액, 재산환산공제, 자연적 소비금액,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할 경우 수령가능한 연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1988년도 국민연금 제도 시행되었지만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했거나 그 가입기간이 짧은 어르신들을 위해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연금을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주요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https://basicpension.mohw.go.kr/basicpension/

 

기초연금

기초연금제도 소개, 대상, 혜택, 보도자료, 홍보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asicpension.mohw.go.kr

※문의 전화 : 보건복지부 129, 국민연금 1355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아래 조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461,250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신 분
  • 한국 국적을 가지고 국외 체류 60일 미만
  • 직역연금 수령자와 배우자는 제외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등을 환산) 기준 단독가구 180만 원 이하, 부부합산 288만 원 이하

소득 인정액은 매년 변경되고 있으며 2023년 예상액은 2022년 인상률 6.5%를 반영하면 단독가구 191만 원, 부부가구 306만 원이 예상됩니다.

년도 단독가구 부부가구
2023년 191만원(6.5% 인상 예상)  306만원(6.5% 인상 예상)
2022 180만원 288만원
2021 169만원 270.4만원
2019 137만원 219.2만원
2018 131만원 209.6만원
2017 119만원 190.4만원
2016 100만원 160만원
2015 93만원 148.8만원

 

◈기초노령연금 소득 및 재산 환산공제

 

기초 노령연금의 소득 환산 시는 거주지에 따른 일반 재산공제와, 무료임차소득, 회원권, 자동차 등에 따른 환산 가액을 고려해야 합니다.

 

  • 3,000cc 이상 혹은 차량 가액 4,000만 원 이상의 경우 기본 재산 공제에서 제외,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
  • 골프, 승마, 콘도,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회원권은 기본재산 공제에서 제외
  • 공시가 6억 이상의 자녀명의의 주택에 무상 거주하는 경우 연 0.78% 소득으로 간주
  • 거주지에 따른 일반 재산공제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공제)
  •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월 103만 원

 

 

 

 

◈기초노령연금 자연적 소비금액

 

기초 노령연금 심사를 통해 설정된 재산은 재산의 처분, 증여일로부터 경과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차감합니다.

 

  •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 2,097,351원
  •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 2,560,540원

※2022년 개정사항 다운로드

 

만약 기초노령연금 심사에서 노령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보유한 재산을 처분한다고 하면 1인 가구의 경우 1년에 2,500만 원 수준의 감액이 가능하며 2인 가족의 경우  3,072만 원의 재산이 처분되기 때문에 그 이상을 한 번에 처분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경우 증여 공제가 가능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직계존속(아들, 딸) 5,000만 원, 기타 친족(사위, 며느리) 1,000만 원 증여를 통해 감액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증여 공제 관련된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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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기준연금액

 

노령연금의 기준 연금액은 매년 증액되고 있으며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1년 기준 기준 연금액은 307,500 원입니다.

 

기초 연금액은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데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산정됩니다.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xA급여) + 부가연금액

※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증가

 

위의 A급여의 의미에 대해 실제 연금액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과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급여액에 다른 기초연금액은 아래와 같이 산출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2022년의 경우 기준 연금액이 307,500원 이므로 250% 수치를 대입하면 768,750원이 됩니다. 별다른 재산 가액이 없는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768,750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만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1. 국민연금 수령액 600,000 원일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령액
    168,750원 = 768,750원 - 600,000원

2. 국민연금 수령액 400,000 원일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령액
    768,750원 - 400,000 원 = 368,750원이지만 기준 연금액인 307,500원을 수령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기초노령연금 수령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 소득인정액에 대해 복지로와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모의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tbu/app/twat/twatb/twatbz/TWAT53007E

 

www.bokjiro.go.kr

 

※국민연금 홈페이지 모의계산

https://csa.nps.or.kr/finance/basicPensionSimul_Select.do

 

메세지 - 내연금

 

csa.nps.or.kr

 

이상 기초 노령연금 관련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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