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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절세방법과 증여공제

by 인생수법 2022.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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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증여세상속세에 대해 알아보고 절세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증여세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 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의 납부기한은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증여세액 계산

 

국세청에 공개된 증여세액 계산 흐름도에 따라 증여세가 산출되는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거주자의 경우 증여세액 산출

증여세는 총 증여할 재산의 증여시점의 시가로 평가하며 비과세액과 증여공제액을 공제한 후 증여세 과세표준에 의해 계산된 세금에서 누진공제액을 제외해 최종 산출됩니다.

증여세액 = 증여세 산출세액 [(증여세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 세대생략 할증 세액 - 세액공제 + 가산세

※증여세 과세표준액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실제 증여 재산) - 비과세(생활비, 교육비)/과세가액 불산입(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 채무액 + 증여 재산가 산액(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가산)

 

※증여공제란?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의 10년간 누계한도입니다.

증여자 공제한도액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부모로부터 증여)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
(자식으로부터 증여)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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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율

산출된 증여세 과세표준액에 의해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액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 10% -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가산세율

증여 시 무신고 및 과소신고의 경우와 납부지연 공익법인, 지급 명세서 제출 등 관련 의무 불이행과 제출 위반의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추징되는 무신고의 경우는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무신고 및 과소신고
일반 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20%
부정 무신고 부정 무신고납부세액×40%
일반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10%
부정 과소신고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40%
과소신고 가산세 제외 1)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증여)재산 미확정
2)상속(증여)공제 적용*의 착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제54조
3)상속(증여)재산 평가가액의 차이
4)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의 3부터 45조의5까지 규정의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된 경우
납부지연 미납·미달납부, 초과환급 미납·미달납부, 초과환급세액×미납(초과환급)기간 × 이자율* [기간]미납기간 : 납부기간 다음날∼자진납부일 초과환급기간 : 환급받은 날 다음날∼납세고지일
* [이자율] 22/100,000
* 2020.1.1. 부터는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
공익법인관련
보고서제출 불성실 출연재산 계획·진도보고서 미제출·불분명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 ×1%* [한도액]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 없음
주식보유기준 초과 보유허용기한 종료일 현재 보유기준 초과주식 등의 매년말 현재 시가×5%
세무확인 등 불이행 및 장부작성 비치의무 불이행 [세무확인·회계감사 불이행,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불이행한 과세기간(사업연도)의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사업연도) 출연받은 재산가액]×0.07%* [한도액]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 없음
이사기준 초과 등 출연자 등이 이사현원의 1/5을 초과하여 이사에 취임하거나 임직원으로 고용되는 경우 그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등 직간접경비×100%
계열기업주식 초과보유 계열기업 주식보유금액이 총자산가액의 30%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 주식의 매년말 현재시가×5%
특정법인광고 홍보위반 특정법인의 이익을 위해 정상적인 대가없이 광고하거나 홍보할 경우 그 광고·홍보와 관련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100%
운용소득(매각자금) 미달사용 운용소득(매각자금)을 기준금액에 미달 사용한 경우에는 미사용액× 10%
전용계좌 미개설·미사용 1)전용계좌 미사용 시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0.5%
2)미개설, 미신고 시 당해 사업연도 직접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또는 사용의무대상 거래금액 중 큰 금액×0.5%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불이행 공시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0.5%
지급 명세서 제출 등 관련
보험금명세서 등 제출위반 보험금명세서 및 전환사채는 미제출, 제출누락, 불분명한 금액 ×0.2%
명의개서명세서등 제출위반 주식 등, 특정시설물이용권 명의개서·타익신탁 명세서 등 미제출, 제출누락 등 금액 ×0.02%
창업자금사용명세 제출불성실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미제출금액 또는 불분명한 금액×0.3%

 

 

☞증여세 전자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증여세 납부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 증여세 계산 : 홈택스 → 세금 모의계산 → 증여세 자동계산

 

 

 
 

◈증여세액 납부

증여세는 자진 납부서를 작성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은행이나 우체국을 통해 납부 가능하고 신용카드, 홈택스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증여세 계산사례

다음은 증여세 계산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재산 가산액 사례 1 (이전 증여가 있을 경우)

【예시】 성년 자녀 A가 2021년 2월 1일에 부(父)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로 해당 증여일 전 증여받은 현황은 다음과 같을 때에 증여재산 가산액은?
(기 증여 현황)
2020년 2월 1일, 부(父)로부터 현금 1천만 원 증여 받음
2020년 5월 1일, 조부(祖父)로부터 현금 1억 원 증여 받음
2020년 7월 1일, 모(母)로부터 현금 5천만 원 증여 받음

⟹ 증여재산 가산액은 부(父)와 모(母)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합계 약 6천만 원임

* 증여받은 증여세 과세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일 때에 합산

 

※증여세 신고 참고자료

 

 

 

▷증여 재산가 산액 사례 2

【예시】 성년 자녀 A가 부로부터 2021년 2억 원 증여
(기 증여 현황)
2013년 모로부터 1억 원 증여받아 증여세 과세표준 7천만 원, 증여세 산출세액 7백만 원, 자진 납부할 세액 630만 원

증여재산가액 : 2억 원
증여재산 가산액 : 1억 원 (모와 부는 동일인으로 정의되어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 가액이 1천만 원 초과하여 합산)
증여세 과세가액 : 3억 원
증여재산공제 : 5천만 원
증여과세표준 : 2억 5천만 원
세율 : 20%
증여세 산출세액 : 2억 5천만 원 x 20% - 누진공제 1천만 원 = 4천만 원
기납부세액공제 : 7백만 원
신고세액공제 : 3천3백만 x 3% = 99만 원 

최종 증여세액 : 32,010,000 원

 

◈증여세 절세 방법

 

복잡한 경우의 세금 계산이라면 세무사, 법무사를 찾아야겠지만 간단한 원리를 알고 있어야 증여에 대한 플랜을 세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증여세 절세 방법은 가족 간에 증여가 이루어질 경우는 10억 미만의 경우 상속세 공제가 적용되니 증여세를 고려할 필요가 없이 차용증으로 절세 플랜을 세워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차용증으로 가족간 거래하는 사례에 대해 다음 포스팅을 통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증여세 절세 방법은 10년 단위로 증여공제 최대 액수만큼씩 공제하는 것입니다. 주식 계좌로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증여세 신고 없이 수익이 증여공제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 세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기타 연금, 부동산세 관련 정보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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