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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 정보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보험료 구비서류 및 보험 종류별 비교

by 인생수법 202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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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중한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가입조건, 보증보험료, 구비서류와 보증사별 혜택과 가입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2021년 ~ 2022년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갭투자와 영끌 투자가 증가하였고, 2022년 하반기부터 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가격의 급락으로 깡통 전세와 전세 사기가 급증하여 서민들의 피해가 역대 최대하고 합니다.

 

내 집 마련의 시기를 놓친 많은 서민들의 전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가 운영 중입니다.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필수입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2022.12.05 - [유용한 생활 정보] - 전세사기 예방 대책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

 

전세사기 예방 대책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사기 사례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전세사기란? 전세사기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물론 집주인이 의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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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이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권리에 더하여 전세 계약이 끝나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전세금을 대신 받을 수 있는 상품이며 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 HF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주택에서 도시까지 다양한 보증 사업과 정책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기업입니다. HUG의 약자는 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로 말 그대로 도시 관련 보증과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HUG에서 보증하는 전세 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주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입니다. 수도권 7억,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만 보증하며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만 가입 가능합니다.

 

보증보험료는 부채 80% 이하인 아파트 기준 9천만원 이하 연 0.115%, 9천만 원 초과 ~ 2억 이하 0.122%, 2억 원 초과 시 0.122% 수준으로 5억 원 아파트 전세 계약 시 3억 원을 대출하여 보증 보험에 가입한다면 1년 366,000원의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2년 동안 100만원도 안 되는 보험료로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고 집주인과의 불화를 방지할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제도가 없을 것 같은데요.

 

100만 원도 안 되는 보증보험료도 다양한 할인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저소득 가구(연소득 4천만 원 이하), 다자녀(미성년 3자녀), 고령자(동거인 65세 이상 1인), 신혼부부(부부 합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결혼 후 7년 미경과), 일시납 3% 할인 등 본인에게 맞는 할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 가입조건 :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을 것,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 보증한도 : 수도권 7억, 그 외 지역은 5억원 ※전세보증금 일부 가입가능
  • 보증보험료 : 9천만원 이하 연 0.115%, 9천만 원 초과 ~ 2억 이하 0.122%, 2억 원 초과 시 0.122%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전세계약서(사본),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 서류(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금증, 임대인이나 부동산 중개업자가 확인한 영수증), 전입세대 열람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기타 할인 증명 서류
  • 신청방법 : 1.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2. 모바일 신청(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비대면 가입 시 3% 할인 / 카카오페이 > 간편 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KB국민카드 >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3. 모바일 보증 신청(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모바일HUG)) 
  •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 https://www.khug.or.kr/index.jsp

 

※전세보증금 신청가능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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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보증

 

khig.khug.or.kr

 

 

◈SGI 서울보증

1969년 2월부터 시작된 SGI 서울 보증의 연간 보증 규모는 299조 원이며 국내 최대 종합 보증 회사입니다. SGI의 뜻은 Seoul Guarantee Insurance로 영어 그대로 서울 보증 회사입니다. SGI 서울 보증은 신원, 입찰, 계약, 하자 보증 등 다양한 보증 업무를 수행 중이며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을 통해 전세금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SGI 서울 보증의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의 약관에 따르면 개인용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상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①주택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임대차기간 중 임차목적물에 대한 ②경매 또는 공매절차가 개시된 후 보험계약자가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는 상품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SGI 서울보증을 통해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을 가입할 경우 전세 보증금 3억 원일 경우 연 576,000원의 보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 가입조건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며 절반이 지나지 않은 상태,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 보증한도 : 아파트 제한 없음, 아파트 이외 10억 원 이하 ※전세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만 가입가능
  • 보증보험료 : 주택유형에 따라 연 0.192%~0.218%로 차등 적용  (아파트 0.192%)
  •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중개업소의 중개를 받고 확정일자가 있는 것), 임차물건지의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전입신고 이후 발급건), 임대차사실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원(단독, 다가구 주택 및 주택 일부 임차 시), 전입신고를 완료한 임차인의 주민등록(초) 본 등 
  • 홈페이지 : https://www.sgic.co.kr/chp/main.mvc

 

※보험약관 살펴보기

 

 

SGI서울보증

 

www.sgic.co.kr

 

Redirect

 

www.sgic.co.kr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일반전세자금보증과 특례전세자금보증을 통해 전세 보증금을 대출받고 이를 전세지킴보증을 통해 보장받는 제도입니다.

 

보금자리론 안심전환 대출과 함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요 서민 주택 마련 안정대책 중 한 가지이지만 최대 4억 원의 한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가입한도가 4억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대출 상품만 보장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 보험료는 0.02% 수준으로 HUG, SIG 상품에 대비해 매우 저렴한 보험료가 발생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 가입조건 : 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전세지킴보증과 전세자금보증을 동시에 신청한 자 ※HF를 통해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세입자만 이용가능
  • 보증한도 : 7억 원(서울/경기/인천 이외 지역은 5억 원)
  • 보증보험료 :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연 0.02% ~ 0.04% 차등 적용
  • 구비서류 : 인적/본인 확인 관련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임대차계약 확인 관련(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표) 
  • 홈페이지 : https://www.hf.go.kr/ko/index.do

 

 

https://www.hf.go.kr/ko/index.do

 

한국주택금융공사

 

www.hf.go.kr

 

◈HUG vs SGI vs HF 보증 보험상품 비교

HUG vs SGI vs HF 보증 보험 상품 중 어느 것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의외로 해답은 간단합니다.

 

HF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위해서는 HF의 전세자금보증(전세자금대출)이라는 전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시중 은행의 대출을 이용하시면 HUG와 SGI 두 곳만 선택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이 7억 원 이상이라면 SGI를 선택해야하고 7억원 미만일 경우, HUG 상품을 이용하는 게 Base Rule이 될 것이지만 주택 가격과 전세보증금의 차이가 크다면 일부 금액만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HUG SGI HF
가입시기 1년 이상의 전세계약 + 계약 후 1/2 미경과
보증금액
보증한도
수도권 7억원
(타지역 5억원)
아파트 제한없음
(기타 10억)
수도권 7억원
(타지역 5억원)
보증보험료 0.115~0.122 0.192 0.02
가입금액 전세 보증금 일부 전세 보증금 전액 전세자금보증금액

이상으로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전세보증보험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전세금 또는 주택마련 자금을 준비하기 위한 가족 간 증여 방법과 증여세 절세 방법, 그리고 부동산 정책 관련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조부탁드립니다.

 

2022.12.11 - [유용한 생활 정보] - 증여세 절세사례 양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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