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매년 새롭게 개정되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세청에서 발행한 부동산 대책별 양도소득세 법령 적용 가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이나 주식,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련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익)을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일부터 매도시점까지 발생된 이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양도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한 조건으로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모든 부동산 투자자가 일시적 2주택 혜택에 대해 여러 가지 Case를 항상 고민하는 이유입니다.
추가로, 대주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주의 국내 주식 매매 양도차익도 올해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인 주식 양도세 제도가 시행을 미루게 될지 마지막 국회 일정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연도별 부동산 대책
부동산 대책은 해마다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2017년도부터 변경된 부동산 대책을 살펴보면 조정지역에 대한 과세율 강화와 2 주택자에 대한 혜택 감소가 주된 정책이었습니다. 아래 국세청에 소개된 연도별 부동산 대책에 관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2017년 8.2 대책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양도시 중과세 및 공제 혜택 조건 강화
1.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 18.4.1 이후 양도분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2.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3.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추가
※기본세율
기본세율(소법 55)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 원 이하 | 6% | - |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1.5억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5억 원 이하 | 40% | 2,540만 원 |
10억 원 이하 | 42% | 3,540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40만 원 |
※중과세율
구분 | 세율 | |||
18.1.1~18.3.31 | 18.4.1~21.5.31 |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 2주택자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10% | |
3주택 이상 | 기본세율 + 10% | 기본세율 + 20% | ||
분양권 | 조정지역 | 50% | ||
비조정지역 | 기본세율(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 |||
단기보유 주택 | 1년 미만 보유 | 주택, 입주권 | 40% | |
2년 미만 보유 | 기본세율 |
◈2018년 9.13 대책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 보유기간 제한 및 장기임대주택 중과와 1 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1.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 주택자 종전 주택 양도기한 2년으로 단축
2.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중과
3.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등 감면 적용 시 주택가액 기준 신설
4. 1 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 2년 거주요건 추가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인정기간
구분 | ~ 18.9.13 | 18.9.13 ~ 19.12.16 |
19.12.17 ~ |
종전주택 양도기한 | 3년 | 2년 | 1년 |
신규주택 이사,전입 | - | - | 1년 |
◈2019년 2.12 시행령 개정
※장기임대주택 보유요건 강화 및 1 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강화와 임대료 5% 증액 제한
1. 장기임대주택 보유 1세대의 거주주택 특례 평생 1회 제한
2.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 (2 주택이 1 주택이 되는 시점부터 2년으로 변경)
3.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시 임대료 5% 증액 제한 요건 추가
◈2019. 12.16 대책
※일시적 2 주택 처분기간 단축, 분양권 주택 수 계산에 추가
1.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 주택자 종전 주택 양도기한 1년으로 단축 및 전입 요건 추가
2.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 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추가
3. 다주택자의 조정대상 지역 내 장기보유 주택 중과 한시적 배제
4. 1 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별 공제율 거주기간별 공제율 구분
5.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
◈2020. 7.10 대책
※다주택자의 단기보유 주택 양도 소득 중과
1. 단기보유주택 및 분양권 중과세율 인상
2.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인상
3. 단기 임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유형 폐지 및 신규등록 임대주택 의무 임대기간 연장
4. 임대사업자 자진, 자동 등록말소 시 거주 주택 특례 적용 및 임대주택 중과 배제
구분 | 세율 | ||
21. 6. 1 이후 |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 2주택자 | 기본세율 + 20% | |
3주택 이상 | 기본세율 + 30% | ||
분양권 | 조정지역 |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
|
비조정지역 | |||
단기보유 주택 | 1년 미만 보유 | 주택, 입주권 | 70% |
2년 미만 보유 | 60% |
이상으로 부동산세 변천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2021년, 2022년 동안 줄기차게 발표되었던 부동산 안정화 대책들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기타 종합소득세, 연금, 절세 등 세금 관련 궁금한 부분은 이전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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