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보험 산정기준과 소득기준, 그리고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를 대비해 임의계속가입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건강보험 산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국민건강보험범 제 69조에 따르면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범 제 69조 4항에 따른 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 보수월액 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 소득월액 보험료 = 소득월액 x 보험료율
보험료율은 국민건강보험범 제 73조에 따라 1천분의 80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 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33조 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에 따르면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歲費),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으로 퇴직금과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는 제외합니다..
소득월액은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산출됩니다.
- 소득월액 = (연간보수외소득 - 2,000만 원) x 1/12
- 소득월액 종류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
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렇게 산정된 보험료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상한액 : 7,822,560원, 하한액 : 19,780원
-지역가입자의 보수월액 상한액 : 3,911,280원, 하한액 : 19,780원
다시 한번 쉽게 정리하면 보험료 산정은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7.09%, 2023년도)
※보수월액 : 직장가입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매월의 보수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동일사업장에서 해당 연도에 종사한 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그 해당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에 대한 세부 내역을 확인하고 싶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연간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 110조의 실업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직장을 그만둔 직장가입자도 아래의 기준을 만족하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해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①직장가입자로서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1년 이상
②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때 이전 직장의 소득수준이 재산 규모보다 높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이전 직장의 소득 수준이 재산 규모보다 낮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 지역가입자 유리 : 이전 직장 소득 > 보유재산규모
- 임의계속가입 유리 : 이전 직장 소득 < 보유재산규모
임의계속가입제도 보험료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4대 보험료계산하기 메뉴를 활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니 반드시 퇴직 후 2개월이 경과되기 이전에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할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4개포험료계산하기
※임의계속가입제도 법령정보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①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2018. 1. 16.>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날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신설 2013. 5. 22.>
③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5. 22., 2018. 1. 16.>
④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⑤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제76조 제1항 및 제77조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한다. <개정 2013. 5. 22.>
⑥ 임의계속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급여제한에 관하여는 제53조 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9조 제5항에 따른 세대단위의 보험료”는 “제110조 제5항에 따른 보험료”로 본다. <개정 2013. 5. 22.>
⑦ 임의계속가입자의 신청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5. 22.>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금까지 건강보험 산정기준과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소득기준 그리고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는 주요 지출원의 하나인데 절약을 위해 정확한 운영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학습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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