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 중 한 가지인 국가장학금 제도에 대해 신청방법, 신청기간, 소득분위 기준과 선발결과 확인 방법까지 자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국가장학금제도란?
국가장학금 제도란 푸른등대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학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은 2009년 2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같은 해 5월 설립되어 초대 이사장 이경숙 박사에 의해 학자금 대출을 시작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12월 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무상지급하기 위한 장학금 지원 계정이 도입되며 현재까지 장학금의 형태로 국가장학금 1 유형의 예산이 2021년도 2조 2,440억 원 규모에서 2022년도에는 2조 8,346억 원으로 증액되어 연간 150만 명의 학생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장학재단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 22., 2010. 12. 27.>
제3조(학자금 지원 대상)
① 학자금 지원 대상은 대학생에 한정한다.
제4조(학자금 지원의 범위)
대학생에게 지원되는 학자금의 범위는 등록금과 숙식비ㆍ교재구입비ㆍ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로 한다.
제4절 학자금대출계정 <신설 2010. 1. 22.>
제24조의2(학자금대출계정의 설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위하여 재단에 학자금대출계정(이하 “대출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본조신설 2010. 1. 22.]
제6절 장학금 지원계정 <신설 2010. 12. 27.>
제36조(장학금 지원계정의 설치)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무상지급(제2조제1호나목의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재단에 장학금 지원계정(이하 “장학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4. 1. 7., 2018. 12. 18.>[본조신설 2010. 12. 27.]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국가장학금 제도 변천사(한국장학재단 블로그)
◈국가장학금 종류
국가장학금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①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②국가근로 및 중소기업취업연계 장학금
③국가우수장학금
④푸른등대 기부 장학금
국가장학금 중 가장 쉽게 접근 가능한 혜택은 소득연계형 국가 장학금입니다.
푸른 등대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매년 12월 다음 해 1학기의 국가장학금을 신청 접수하고, 매년 5월 당해연도 2학기의 국가장학금을 신청 접수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제도 신청방법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제도 신청기간
푸른등대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매년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다음 해 1학기의 국가장학금을 신청 접수하고, 매년 5월 말부터 6월 말까지 당해년도 2학기의 국가장학금을 신청 접수하고 있습니다.
재학생은 1차 신청 기간내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기간 내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2차 신청기간을 통해 추가 접수가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최근 3년)
년도 | 1학기 | 2학기 | ||
1차 | 2차 | 1차 | 2차 | |
2023년도 | '22 11/24일 ~ '23 1/5일 |
'23 2월 ~3월 (예상) |
'23 5월 ~6월 (예상) |
'23 8월 ~9월 (예상) |
2022년도 | '21 11/24일 ~ 12/30일 |
'22 2/3일 ~ 3/16일 |
'22 5/24일 ~6/23일 |
'22 8/17일 ~9/15일 |
2021년도 | '20 11/24일 ~12/29일 |
'21 2/3일 ~3/16일 |
'21 5/18일 ~6/17일 |
'21 8/17일 ~9/16일 |
◈국가장학금제도 소득분위 기준 및 지원금액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 기준에 따라 비율로 나누어 1구간부터 10구간까지 10개의 구간으로 나뉩니다. 해마다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산정되며 중위소득액의 비율로 각 지원구간의 경곗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5,400,964원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지원구간 경곗값
구분 | 2022년 | 2023년 (예상) |
기준 중위소득비율 |
1구간 | 1,536,324원(이하) | 1,620,289원 | 30% |
2구간 | 2,560,540원(이하) | 2,700,482원 | 50% |
3구간 | 3,584,756원(이하) | 3,780,675원 | 70% |
4구간 | 4,608,972원(이하) | 4,860,868원 | 90% |
5구간 | 5,121,080원(이하) | 5,400,964원 | 100% |
6구간 | 6,657,404원(이하) | 7,021,253원 | 130% |
7구간 | 7,681,620원(이하) | 8,101,446원 | 150% |
8구간 | 10,242,160원(이하) | 10,801,928원 | 200% |
9구간 | 15,363,240원(이하) | 16,202,892원 | 300% |
10구간 | 15,363,240원(초과) | 16,202,892원 | - |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 지원구간 8구간 이하의 소득층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지원금액은 연간 최대 7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기초 차상위 소득구간의 둘째는 700만원 전액 지원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1 유형 연간 지원단가 (2022년 기준)
소득구간 | 기초/차상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4구간 | 5구간 | 6구간 | 7구간 | 8구간 |
지원금액 | 700 (둘째) |
520 | 520 | 520 | 390 | 390 | 390 | 350 | 350 |
본인이 국가장학금 대상인지 신청하기 전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이 속한 소득분위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기
◈국가장학금제도 선발결과 확인
국가장학금제도 신청 후 선발 진행 절차 확인은 국가장학금 알리미를 통해 알림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장학금 제도에 대해 신청기간, 지원금액, 소득분위 기준, 신청방법, 결과 확인을 위한 국가장학금 알리미 제도까지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나라를 이끌어 갈 새로운 인재들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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