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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 정보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 방법

by 인생수법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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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인터넷발급방법
확정일자인터넷발급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계약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 방법에 소개해 드립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실거주와 함께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는 수단입니다. 

 

전세계약을 완료하는 시점에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반드시 당일 진행해야 합니다. 동사무소 방문을 통해 진행할 수 있고,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의 수법이 진화하면서 계약금을 치르고 확정일자가 실제 효력을 발휘하기 전 새로운 권리등기를 작성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계약서 특약 조건으로 건물의 등기사항을 익일까지 유지하는 조건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전세사기 예방과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확정일자와 보증보험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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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 전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확정일자와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한 전입신고, 실거주, 확정일자에 대한 세 가지 필수 조건과 확정일자에 대한 내용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4(「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① 「민법」 제621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3조의 3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74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이를 명할 수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2020. 2. 4.>
1. 주민등록을 마친 날 → 전입신고
2. 임차주택을 점유(占有)한 날 → 실거주(이사)
3.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 확정일자
[전문개정 2008. 3. 21.]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① 제3조의2제2항의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하 이 조에서 “확정일자부여기관”이라 한다)이 부여한다.
② 확정일자부여기관은 해당 주택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정보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④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수수료, 그 밖에 확정일자부여사무와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8. 13.]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 방법

 

전입 신고를 마치셨다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아래 절차를 통해 확정일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기(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1단계 :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및 회원가입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 방법의 1단계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 후 회원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좌측 상단의 회원가입 메뉴를 활용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수행합니다. 

 

인터넷등기소회원가입
인터넷등기소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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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신청서 작성

인터넷 등기소에 로그인 하셨다면 상단의 확정일자 메뉴를 선택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메뉴를 선택 후 신규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확정일자인터넷신청하기
확정일자인터넷신청하기

 

확정일자신규작성
확정일자신규작성

 

확정일자 신규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기본정보 입력란이 활성화되며 각 항목별 기본정보를 아래의 순서로 입력합니다.  

 

①계약구분 항목에 신규 또는 재계약을 선택합니다.

②부동산 구분은 일반 건물의 경우는 건물, 아파트의 경우 집합건물로 선택합니다.

③주택의 소재지 주소 입력

④부동산 등기 소재지 등록

   →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을 위해 부동산 검색을 클릭했을때 결과에 확인이 입력되지 않으면 주택 소재지 주소를 잘못 입력한 경우이므로 반드시 확인이 입력된 것을 확인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확정일자기본정보입력
확정일자기본정보입력

 

기본정보 입력을 마치셨다면 저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계약정보를 추가 입력합니다.

 

주택유형과 계약일, 면적, 임대차기간과 보증금을 우선 입력합니다.

 

확정일자계약정보입력
확정일자계약정보입력

 

주택 계약 내용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정보를 작성하여 입력 버튼을 누르면 하단의 임대인/임차인 목록에 차례대로 입력됩니다.

 

확정일자임대인임차인정보입력
확정일자임대인임차인정보입력

 

여기까지 계약정보를 입력하셨다면 다음 단계로 첨부서류 스캔 및 등록하는 과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3단계 : 첨부서류 스캔 및 등록

 

확정일자 인터넷 발급을 위한 기본정보 입력과 계약정보 입력을 마무리하셨다면 신청인정보 입력 단계를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신청인 최종 정보를 입려한 후 실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한 후 작성확인 및 완료버튼을 클릭합니다.

확정일자신청인정보입력및서류첨부
확정일자신청인정보입력및서류첨부

 

확정일자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최종 확인을 위한 신고내용이 팝업창으로 재공 되며 최종 확인 후 확인을 누릅니다.

 

확정일자신청서작성내역확인
확정일자신청서작성내역확인

 

 

◈4단계 : 신청수수료 결제

 

이후 신청서 목록이 확인되면 신청수수료 500원을 납부합니다.

 

◈5단계 : 신청서 제출

 

수수료 납부 후 신청서 최종 제출이 가능합니다.

 

◈6단계 : 온라인 확정일자 발급

 

이후 온라인으로 최종 확정일자가 발급되는 상황을 조회할 수 있으며 발급이 완료되면 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 출력이 가능해 이를 통한 다른 서류 작업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전세계약 확정일자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증여와 세금관련 제도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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