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통용되는 중개보수 요율에 대해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를 기준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부동산 중개보수란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및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중개하는 행위에 대한 보수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고 시중금리와 대출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부동산 중개보수도 내 집마련을 위한 사람들과 전월세 임차인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부동산 전세사기가 극성을 부리며 부동산 중계업소에 대한 신뢰도 급격히 하락하고 있어 최소한의 확인해야 할 의무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거래하는 매물에 대한 중개보수에 대해 알아야 제대로 된 거래인지 확인할수 있고 이사, 청소 비용과 함께 부동산 외의 부수적인 자금 조달 계획이 원활할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요율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은 공인중계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중 별표 1에 따라 2021년 10월 19일부터 그 상한 요율이 설정 및 시행되어 왔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①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별표 1과 같으며, 그 금액은 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4. 7. 29., 2021. 10. 19.>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정확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은 한국공인중개사 협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바로가기 (홈페이지 : http://www.kar.or.kr/)
◈주택 매매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주택을 매매 또는 교환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중개보수 상한 요율이 적용됩니다.
2억원 미만의 거래는 한도액을 정의해두었는데 5천만 원 미만에서는 25만 원, 2억 원 미만에서는 8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택 매매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표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4%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5%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6% | |
15억원 이상 | 0.7% |
◈주택 임대차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전,월세 임대차 거래의 경우에는 매매 거래 시보다는 0.001% 낮은 요율로 정의하였습니다.
임대차 거래 요율에도 매매, 교환과 마찬가지로 1억원 미만의 거래에는 한도액을 설정하여 소액거래자들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5천만 원 미만의 거래는 20만 원, 1억 원 미만의 거래는 30만 원 한도에서 보수 요율이 제한됩니다.
임대차 계약시 가장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1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의 거래 요율이 제일 저렴하게 0.3% 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5억 원 전세 보증금 계약 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 5억 원 x 0.003 = 150만 원
※주택 임대차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표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3%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4%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5% | |
15억원 이상 | 0.6% |
◈오피스텔 매매 임대차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오피스텔의 매매, 교환시나 임대차 계약은 주택 거래와는 다르게 금액이 정의되어 있지 않고 일괄 상한 요율만 정의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 매매 임대차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표
구분 | 상한요율 |
매매, 교환 | 0.5% |
임대차 등 | 0.4% |
◈토지 상가 매매 임대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제외한 토지, 상가의 경우 0.9% 한도 이내에서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④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 7. 29., 2015. 1. 6., 2021. 10. 1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2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2. 제1호 외의 경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상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을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거래관련 주의사항에 대한 추가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2022.12.05 - [유용한 생활 정보] - 전세사기 예방 대책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
2022.12.26 - [유용한 생활 정보] -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보험료 구비서류 및 보험 종류별 비교
2022.12.27 - [유용한 생활 정보] -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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