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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by 인생수법 202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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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개정세법
연말정산개정세법

 

안녕하세요.

이제는 옛말이 되어버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2022년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월 15일 OPEN 예정입니다. 코 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 시즌을 대비하여 2022년 변경되는 연말정산 개정세법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2022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2022년 연말정산 개정세법은 크게 19가지로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주택임차인의 대출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소득공제와 연금 제도의 보완을 위한 연금 소득 관련내용, 벤처기업 투자를 위한 주식매수 선택권 비과세,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세율보상, 중소기업 취업을 위한 소득세 감면,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와 소비 장려를 위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가 주요 내용입니다.

 

연말정산 개정세법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바로가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 바로가기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2022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세부내용

지금부터는 2022년 연말정산 개정세법에 대해 한 가지씩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직장인이라면 전월세액에 대한 공제,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ISA 연금 전환 세액공제 혜택 변동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①대법원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의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 자가운전 보조금의 범위 합리화 목적으로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대상을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에서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하였고 월 20만원 이내 한도는 유지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②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상향

소득세법 제52조는 특별소득공제 조항입니다. 이는 연말정산 중 가장 중요한 법률로 자세히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소득공제 법규 제4항 제4항에 따른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40%는 유지하고 연간 공제한도를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제52조(특별소득공제) 제4항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적용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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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2022년 연말정산 개정 세법에는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한 임신, 출산 관련 세제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연 700만 원이 적용 제외되는 항목난임시술비에서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까지 확대되었고 난임시술비에 대한 공제율이 20% → 30%로 확대됨과 동시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의 20%로 신설되었습니다. 

 

④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연장

연말정산 개정 세법의 또 한 가지는 소외계층 지원을 통해 코로나 19 극복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연장입니다. 21년도 기부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5% 한시 상향을 22년도까지 연장 키로 결정하였습니다. 1천만 원 이하는 20%,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 세액공제 적용됩니다.

 

⑤연금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 유형 추가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지원을 위해 기존 퇴직연금 계좌로 인정되었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외에 2022년 4월 시설된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도 퇴직연금계좌에 추가되었습니다. 

 

 

⑥연금계좌 인출순서 및 세액공제 한도 명확화

2022년 연말정산 개정 세법에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전환금액의 연금계좌로 납입이 가능해지면서 발생하는 연금 추가 납입액에 대한 인출 우선순위가 명시되었습니다. ISA 계좌 만기 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할 경우 입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액이 증가되는 혜택으로 기존 연금의 인출 순서와 동일하게 공제 대상금액으로 책정되어 우선 인출됩니다. 

 

 

⑦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및 적용기한 신설

세원포착이 어려운 업종의 납세자가 조합을 결성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마련된 납세조합 원천징수제도는 매월분 소득세액의 5%를 공제하였지만 1인단 연간 100만 원의 공제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⑧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분할납부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적용범위 확대 및 규정보완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스톡옵션에 대해 비과세 한도가 연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되었고 지원대상도 벤처기업의 임직원에서 벤처기업의 자회사 임직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⑨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폐지

또한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제도에 대해 2023년 12월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외국인 우수 인재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의 19% 단일 세율을 국내 최초 근무 후 5년간 적용하게 됩니다. 

 

 

⑩중소/중견기업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중소, 중견 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증식을 위한 지원책으로 성과보상기금에 대해 소득세를 중소기업은 50%, 중견기업은 30%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청년의 경우 중소기업 90%, 중견기업 50%까지 확대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말까지 연장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주식 시장의 상승과 수많은 기업들의 상장으로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청년층에게 큰 혜택이 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⑪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3에 따라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해 인건비의 30%에 대해 세액공제의 혜택을 제공하였는데 이러한 혜택의 경력단절 인정기간 요건을 퇴직 후 3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에서 퇴직 후 2년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⑫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70%의 소득세를 3년간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 직전 과세연도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에 대해 세액공제 지원 혜택이 2023년 12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⑬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2022년 연말정산부터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형 장기 펀드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하지만 40% 이상의 금액을 국내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 다소 RISK 높은 변동성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지 의문이 생깁니다.

(가입요건) ➊만 19~34세 ➋총 급여 5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 ➌계약기간 3~5년
(가입절차) 가입희망자는 소득금액증명서 및 병적증명서를 펀드취급기관에 제출
(펀드 운용요건) 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
(세제지원) 납입금액(연 600만 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다만, 가입 중 총 급여 8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700만 원 초과 시 해당 과세기간은 소득공제 제외
(추징)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인출·양도 시 감면세액 상당액(납입금액의 6%) 추징
(적용기한) 2023.12.31. 까지 가입분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투자하기(https://securities.miraeasset.com/hks/hks4325/n02.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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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란? 청년펀드는 「조세특례제한법」 § 91조의 20에 따른 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연령요건, 소득요건에 해당하는 고객이 전 금융권 한도 600만원까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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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 2에 따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가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10% → 15%,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2% →17%까지로 확대되며 공제한도는 750만 원으로 유지됩니다.

 

⑮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도서, 공연, 미술관 등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전년 소배금액 대비 5% 초과분 10%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되었는데 2022년에는 22년 7월 1일 ~ 12월 31일 가지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80%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전년대비 소비금액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20% 소득공제가 추가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2022년 연말정산 개정세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매년 1월이 되면 시행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해마다 혜택이 줄어들고 복잡해지는데 아쉬움이 있지만 개정세법에 대해 자세히 공부하면 소중한 월급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의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2022년도 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 연말정산 교육자료(개정세법요약)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률 정보를 참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추가로, 개인연금,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 변경과 연금 수령 시 종합과세 제도 관련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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