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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 정보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신고방법 및 기간과 미신고 과태료

by 인생수법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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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전월세신고제(주택임대차신고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차인을 위한 임대차 3 법의 마지막 항목인 전월세 신고제(주택임대차 신고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전월세 신고제도는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 조건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 당사자가 신고 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정의한 법률입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도입배경)

거래신고제가 도입(`06년~ )된 매매시장과 달리 임대차시장은 신고의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등 제한된 정보만으로 임대차 현황 파악이 가능하였고, 이로 인한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분쟁 발생 시 해결기준이 없어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지는 등 문제 발생 이에,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계약 당사자가 신고기한 내에 계약 내용 등을 신고하도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법률」(법률 제17483호, 2020. 8. 18. 공포, 2021. 6. 1. 시행) 개정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자세히 보기(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eGovFrame 템플릿

 

rtms.molit.go.kr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전월세 신고제 세부내용

 

지금부터는 전월세 신고제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추진경과

전월세 신고제는 20년 7월에 박상혁 의원의 대표발의하여 같은 해 8월 본회의 의결 및 공포되었고 신고제 대응을 위한 전산 시스템 개발 및 지자체 교육과 의견수렴을 거쳐 21년 6월 1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 임대차 신고제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20.7.6.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 국회 본회의 의결(`20.8.4.)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공포(`20.8.18.)
- 임대차 신고 전산시스템 개발 착수, 완료(`20.12월/`21.5월 말)
- 전국 자치단체 의견수렴(1차`21. 1.27.~2.10. 서면, 2차 5.6.~21 권역별교육)
- 대전, 세종, 경기 용인 신고제 시범운영 실시(`21.4.15.~)
- 17개 시・도, 시・군・구 지자체 담당자 교육(5.6.~5.21.)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마련( ~`21.5.31.)
- ‘21.6.1. :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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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법률 정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거래 신고법)

제2장의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신설 2020. 8. 18.>

제6조의 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 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제6조의 2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신고 대상은 전세, 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주거용 건물 모두를 포함합니다. 

 

※주거용 건물 :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 

 

전월세 신고제 대상 지역은 경기도 외 도(道)관할 군(郡) 지역을 제외한 전역입니다. 

 

신고 대상 금액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 초과 금액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고 대상 거래는 법령이 시행된 21년 6월 1일 이후 채결된 전세, 월세 계약 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지역에 대한 정의가 헷갈리는데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사무편람에 소개된 예시를 살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임대차 신고대상 사례

구분 계약일 지역 금액(원)
신고대상 21.6.1 ①가평군 전세 7천만
21.6.3 ②남원시 보증금 1천만
월세 40만원
21.6.4 ③달성군 전세 3억
신고비대상 21.6.4 ④청도군 보증금 1억
월세 50만
21.5.29 ⑤서울 전세 3억
21.6.5 ⑥인천 보증금 5천
월세 20만

①가평군은 경기도에 포함되며 계약일이 법령 시행일인 21년 6월 1일이며 전세 보증금 6천만 원 이상이므로 신고 대상

 

②남원시는 시지역이며 계약일이 법령 시행일인 21년 6월 1일 이후 이며 월세 30만 원 이상이므로 신고 대상

 

③달성군은 군(郡) 지역이지만 대구광역시에 포함되므로 도 관할 군지역이 아니고 계약일이 법령 시행일 21년 6월 1일 이후이며 전세 보증금 6천만 원 이상이므로 신고 대상 

 

④청도군은 경상북도 관할 군지역으로 신고 비대상

 

⑤서울은 신고 대상 지역이지만 법령 시행일 이전 계약으로 신고 비대상

 

⑥인천은 광역시로 신고 대상 지역이고 계약일이 법령 시행일 이후이지만 월세 30만원 미만으로 신고 비대상

 

 

 

 

 

◈전월세 신고제 기간

전월세 신고 대상이라면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

 

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에도 계약 성립과 동시에 계약금 등 금원을 지급한 경우 금원 지급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

 

※신고기한 관련 주의 사항

민법 및 판례에 따라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목적물을 사용·수익 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고 계약서 작성이 필수요건이 아니므로 주택임대차에 대한 계약체결 또는 (가) 계약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토록 하여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주의

 

 

 

◈전월세 신고사항

 

전월세 신고 사항을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 임대차 주택 소재지, 종류 등 목적물 현황
  • 보증금 또는 차임, 계약 기간 등 임대차 계약 내용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전월세 신고효과

 

전월세 신고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한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6 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의제합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 또는 임대차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의제 처리하여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월세 신고절차

 

지금까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사항을 알아보았고 이제부터 실제 신고 절차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신고 인터넷 신고 절차

 

전월세 신고 인터넷 신고 절차를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는 PC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접속 (https://rtms.molit.go.kr/index.do)
2. 로그인
3. 계약서, 임대차신고서, 사유서 등 작성 및 첨부 후 전자서명 인증
4. 계약서, 신고서 등 인터넷 온라인 접수
5. 계약서, 신고서 및 관련자료 활인 후 신고필증 발급(담당공무원)
6. 주택 임대차 신고필증 온라인 조회 및 출력
7.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부여 의제 처리(접수완료일)

 

☞전월세 신고 바로가기(RTMS)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전월세 신고 방문 신고 절차

 

전월세 신고 방문 신고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 당사자 중 1인이 신고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제시하여 신분 확인이 필요하고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대리인 주민등록증,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위임 필수지참 서류 : 개인(서명 또는 날인된 위임장, 신분증사본), 법인(법인 인감 날인 위임장, 법인 인감) 

 

1. 계약서, 임대차신고서, 사유서 등 작성 및 서류 구비
2. 신고관청 방문 및 신고접수 (민원창구)
3. 임대차 신고내용 확인 및 처리 (담당공무원)
4. 신고필증 발급 (담당공무원)
5.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부여 의제 처리(접수 완료일)

 

◈전월세 신고 과태료 처분

 

전월세 신고 대상 계약을 체결하고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8조 제5항 제3호,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22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 중입니다. 

 

  • 시간적 범위에 따른 적용 (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 인적 범위에 따른 적용 (임대인, 임차인 각각 별도 부과)

 

※과태료 세부 내역

 

1) 신고 해태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가) 계약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 4만 원
나) 계약금액이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인 경우 - 5만 원
다) 계약금액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 10만 원
라) 계약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 15만 원

2) 신고 해태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경우
가) 계약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 13만 원
나) 계약금액이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인 경우 - 15만 원
다) 계약금액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 30만 원
라) 계약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 45만 원

3) 신고 해태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하인 경우
가) 계약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 21만 원
나) 계약금액이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인 경우 - 30만 원
다) 계약금액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 50만 원
라) 계약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 70만 원

4) 신고 해태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가) 계약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 24만 원
나) 계약금액이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인 경우 - 40만 원
다) 계약금액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 60만 원
라) 계약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 80만 원

5) 신고 해태기간이 2년 초과인 경우 또는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가) 계약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 30만 원
나) 계약금액이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인 경우 - 50만 원
다) 계약금액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 80만 원
라) 계약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 100만 원

6)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100만원

 

◈전월세 신고 신고포상금 제도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계약금액(임대료)을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운영 중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월세 신고를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추가 정보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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