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천안시에서 2025년까지 야심 차게 준비하고 있는 천안 자전거 둘레길 100리 사업과 천안 시민을 위한 자전거 보험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천안 자전거 둘레길 100리 조성 사업
충청남도 천안 아산 지역은 하천을 따라 자전거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는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하지만 서울과 남한강으로 이어지는 어마어마한 자전거 도로 인프라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타 지역으로 연계해 라이딩할 수 있는 연결도로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2022년 2월 8일 박상돈 천안 시장이 브리핑한 천안형 자전거 둘레길 100리 사업을 살펴보면 2025년까지 총 사업비 516억을 들여 총 연장 137.2km 구간의 자전거 도로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총 13개 코스로 구성된 둘레길 투자계획을 자세히 살펴보면 입장 포도길에 대한 투자가 190억으로 가장 많은 비용을 투자라여 15km 구간을 조성합니다. 실제 성환천 억새길 입구에 위치한 표지판의 안내에는 성환천 억새길의 마지막지점 안성천을 시작으로 입장천을 따라 입장 저수지까지 16.9km 구간이 대상입니다.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70억이 넘는 투자 비용이 발생하는데 17억을 들여 투자한 성환천 자전거길의 미흡한 부분을 자전거 전용도로와 화장실, 쉼터 확충에 공들여 투자한 만큼의 이용 성과를 낼 수 있는 둘레길이 되길 바랍니다.
※천안 자전거 둘레길 100리 세부 구간
①성환천 억새길 13.5km (천안 성성 호수공원 ~ 직산역 ~ 성환역 ~ 안성천 자전거도로)
→ 자전거 우선 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많고, 재포장 공사로 노면 상태가 양호하여 차량의 고속 통행이 많습니다. 차량 한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넓이로 차량이 지나가면 피하기 어려우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②입장 포도길 15.2km (안성천 자전거도로 ~ 입장천 ~ 입장 저수지)
③입장 부소문이길 10.9km (입장 저수지 ~ 양대천 ~ 부 소문이 고개(부수문이 고개) ~ 북면 벚꽃길)
④북면 벚꽃길 10.3km (병천천을 따라 이어지는 북면 계곡과 산악지가 조화되는 최적 노선)
⑤삼뱅이길 10.2km (성거산 임도와 용연저수지 연결)
⑥산방천길 4km (용연저수지와 독립기념관을 연결하는 산방천 길)
⑦아우내길 5.2km(독립 기념관과 아우내장터 연계)
⑧병천천길 4.8km(아우내와 청주 미호천 연계)
⑨승천천길 7.9km(독립로와 세종, 공주방향 연계 노선)
⑩곡교천길 9.1km(곡교천 은행나무길과 봉강천 자전거도로를 이어 세종 금강 자전거길 연계 노선)
→ 곡교천 은행나무길로부터 이어지는 자전거 도로는 탕정으로 이어지는 한내대교에서 끝나고 봉강천 자전거도로까지 탕정 신도시를 통해 접근하거나 배방로를 통해 진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곡교천 길이 새롭게 조성된다면 아산에서 천안까지 더욱 빠르고 안전하게 라이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⑪솔바람길 19.5km(삽교호와 광덕 호두 산지 연결 호두 노선)
⑫충절로길 8.6km(독립기념관과 삽교호 자전거길 충절 노선)
→ 아산, 불당, 천안에서 독립 기념관까지 라이딩할 수 있는 추천 코스
⑬망향로길 18.0km(입장천과 천안천 연결 망향 노선)
◈천안 시민을 위한 자전거 보험
천안시는 2017년부터 전체 천안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여 만약의 사고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사항 및 문의 참고사항을 소개해 드립니다. 혹시 자전거 라이딩 중 사고를 당하셨다면 잊지 말고 보장사항을 확인하여 늦지 않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보장기간 : 2021.12.30 ~ 2022.12.29 (365일)
- 피보험자 :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외국인 등록자 포함)
- 가입절차 : 천안시민 전체 자동 가입
- 보험적용지역 : 전국 지역제한 없음
- 보험수익자 : 본인 (사망 시 법정 상속인)
- 보험청구 : 청구사유 발생 시 증빙서류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공통 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관련 문의 : 콜센터(1899-7751), 팩스(0505-137-0051), 이메일 (a18997751@hanmail.net)
- 보장사항 : 자전거 또는 개인이 소유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직접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 천안시민이 지역에 상관없이 운행 중인 자전거 또는 개인이 소유한 개인형 이동수단과 충돌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공유형 모빌리티 대여 이동수단은 제외)
- 보장내용 : 사망(1,000만 원), 후유장애(3%~100% 후유장애, 1,000만원), 진단위로금(4주 이상 치료 시 30만~70만), 입원위로금(6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 벌금(타인을 사상케 하여 벌금 부담 시 사고당 2,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되거나 공소 제기된 경우 사고당 200만 원 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운전 중 타인을 사망 혹은 중상해를 입혀 공소 제기되어 합의할 경우 1인당 3,000만 원 한도)
오래오래 건강하고 즐거운 라이딩을 위해서는 조금 불편하지만 안전한 라이딩이 최고입니다.
(안전장비 착용, 이어폰 금지, 서행, 자전거도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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