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윤석렬 대통령의 두 번째 거부권 행사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법에 대한 내용과 대통령 거부권 제도 그리고 국회 발의된 의안들의 진행사항과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의안정보시스템 활용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대통령 거부권 제도 (Veto)
법을 신규로 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의안으로 제안해야 합니다. 의안(議案)은 헌법, 「국회법」 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 중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국회에 제출된 것을 말합니다. 의안의 종류는 헌법개정안, 법률안, 예산, 결산안, 동의안, 의원징계, 등으로 나누어지며, 발의자는 국회의원, 위원장, 정부, 국회의장, 기타로 분류되어 대표발의, 1인발의, 공동발의 형태로 접수되며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의안번호를 부여합니다.
발의(제출)된 의안은 본회의보고 절차를 거치고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심의를 통해 정부로 이송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제21대(2020~2024) 국회의 발의주체별 법률안 통계에 대해 의안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 발의된 총 19,935건 중 5,072건만 처리되어 아직도 미처리된 의안들이 처리된 의안에 비해 3배 수준으로 계류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제 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거부권을 의미하는 Veto는 라틴어 법률의 제정을 거부한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써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대통령 거부권 제도의 역사
역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의 양곡매입법안 거부권 행사를 시작으로 68건입니다.
- 이승만 대통령 : 45건 (양곡매입법안 外)
- 박정희 대통령 : 5회 (참의원법률안 거부건 外)
- 노태우 대통령 : 7회 (국정감사법, 국회증언/감정법, 해직공직자보상특별법, 지방자치법, 노동쟁의조정법, 노조법, 의료보험법)
- 노무현 대통령 : 6회 (대북송금특검법, 노무현대통령측근비리특검법, 사면법, 거창사건특별법, 태평양전쟁희생자지원법, 학교용지부담금환금특별법)
- 이명박 대통령 : 1회 (택시법 :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여 정부 지원을 유도)
- 박근혜 대통령 : 2회 (국회법 : 법률에 대한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통제할 수 있다, 상시 청문회법)
- 윤석열 대통령 : 2회 (양곡관리법 : 양곡의 수급을 조절하여 가격 유지를 강제화, 간호법:의료법에서 간호사분리하여 간호사의 처우개선)
◈간호법이란?
현재 의료법은 간호사, 의사 등을 모두 포함하여 간호서비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니 간호인력과 간호에 관한 사항을 위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이유로 하여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의료법과 동일하게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역할로 제한된 반쪽자리 법안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적인 의안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논리하에 의료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 원인은 주요 내용 중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라는 내용으로 인해 간호사의 의료기관 외 활동으로 간호사들을 위한 별도 시설 개원을 우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다른 이슈는 의료법에서 간호사법을 분리해 내는 과정에서 간호사의 독립적인 지위는 보장되는데 간호사의 자격 학력기준과 간호조무사의 학력기준이 대졸, 고졸로 나누어지며 계층의 구분이 생기게 되는 부분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아래 간호법 제안 이 유과 주용내용에 대해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간호법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2026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ㆍ돌봄 인력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및 치료를 위한 숙련된 간호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기반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규제 중심의 법률로써
[중략]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나, 현행 의료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한 상태임.
[중략]
이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
▶주요 내용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간호사사 되려는 사람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안 제3조).
다. 간호조무사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안 5조)
타.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법안은 국회에 접수되면 국회 발의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의안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법안 이름으로 검색하면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https://likms.assembly.go.kr/bill
지금까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간호법에 대한 내용과 대통령 거부권 제도, 의안정보시스템 활용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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