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증여공제2 증여세 절세사례 양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 구입자금이나 전세 자금 마련 시 부부가 양가 부모에게 증여받는 경우를 소개해드립니다. ◈증여공제를 통한 절세사례 증여세를 절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증여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증여공제는 10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증여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증여공제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 5천만 원 - 직계비속 5천만 원 - 기타 친족 1천만 원 ◈직계존속 이란 증여공제 항목에 정의된 직계존속 이란 증여를 받는 주체를 중심으로 윗세대인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그리고 법적으로는 부모가 아니지만 자연 혈족 관계(직접 낳아준 생모, 친아버지)를 말합니다. 직계비속이란 직계존속의 반대의 개념.. 2022. 12. 11. 증여세 절세방법과 증여공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해 알아보고 절세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증여세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 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의 납부기한은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증여세액 계산 국세청에 공개된 증여세액 계산 흐름도에 따라 증여세가 산출되는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거주자의 경우 증여세액 산출 증여세는 총 증여할 재산의 증여시점의 시가로 평가하며 비과세액과 증여공제액을 공제한 후 증여세 과세표준에 의해 계산된 세금에서 누진공제액을 제외해 최종 산출됩니다. 증여세액 = 증여세 산출세액 [(증여세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 세대생략 할증 세액 - 세액공제 + 가산세 ※증여세 과세표준액 = .. 2022. 1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