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점유보조자1 전입신고 가족의 대항력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월세 보증금의 대항력 필수 조건인 전입신고에 대해 가족의 대항력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대항력 전월세 계약 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임대차 보호법에서 규정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조건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계약자의 주소지를 옮겨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계약자 본인이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인 전세사기 방지방법과 보증보험 가입, 전월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지난 포스팅을 통해 가장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2022.12.05 - [유용한 생활 정보] - 전세사기 예방 대책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 전세.. 2023. 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