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월세신고제2 전월세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월세 신고제도 도입에 따라 전월세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전월세 신고제도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경기도 외 도(道) 관할 군(郡) 지역을 제외한 전역에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세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차임 30만 원 초과할 경우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22년 5월 31일까지의 계도 기간의 종료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2022.12.31 - [유용한 생활 정보] -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신고방법 및 기간과 미신고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 2023. 1. 2.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신고방법 및 기간과 미신고 과태료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차인을 위한 임대차 3 법의 마지막 항목인 전월세 신고제(주택임대차 신고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전월세 신고제도는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 조건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 당사자가 신고 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정의한 법률입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도입배경) 거래신고제가 도입(`06년~ )된 매매시장과 달리 임대차시장은 신고의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등 제한된 정보만으로 임대차 현황 파악이 가능하였고, 이로 인한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분쟁 발생 시 해결기준이 없어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지는 등 .. 2022. 12.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