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계약신고제1 전월세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월세 신고제도 도입에 따라 전월세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전월세 신고제도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경기도 외 도(道) 관할 군(郡) 지역을 제외한 전역에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세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차임 30만 원 초과할 경우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22년 5월 31일까지의 계도 기간의 종료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2022.12.31 - [유용한 생활 정보] -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신고방법 및 기간과 미신고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 2023. 1.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