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업활동을 통해 공익기능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인 공익직불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직불제란?
공익직불제란 농촌에 거주하며 농업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을 위한 보조금 지원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농업활동을 통해 공익적 가치의 생산, 유지, 확대를 유도하는 지원금 제도인데요. 2019년 개편 이전에는 농가, 농업인 평균 109만 원을 지급 했었고, 2020년 이후 203만 원으로 1.3배 이상 지원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쌀 중심의 농업활동 지원에 대해 다양한 작물로 형평성을 제고하고, 농가에 대한 소득 안정 기능 강화와, 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는 추진 목적을 가진 공익직불제는 제도의 목적에 맞추어 여러가지 지원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농업, 농천의 공익기능 증진이란 무엇일까요?
농가의 기본 소득 증대와 함께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하고 무분별한 경작이나 비료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이나 토양유실, 생태계 보전 등이 공익직불제의 공익 기능이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비영농인들에게도 농업, 농산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의사를 증진시키는 선순환까지가 포함됩니다.
◈공익직불제 지원대상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쌀직불의 경우 1998~200년, 밭직불의 경우 2012~2014년, 조건불리직불의 경우 2003~2003년이 대상이 됩니다. 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농지에 대한 정보가 더 접근하기 쉬울 것 같아 아래에 정리 공유드립니다.
※직불금 미지급대상 농지
- 주차장, 묘지, 창고, 농막, 간이저온저장고, 퇴비장, 주차장, 기타 건축물 등 농지의 형상, 기능을 하지 않는 농지
- 농지전용 허가, 신고, 협의를 거친 농지
- 농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임야, 하천의 농지
- 국,공유지 무단점유
- 법인 소유의 농지를 개인이 임차할 경우
공익직불제 지급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 본인이 지급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기존 수령자 : 2016년 ~ 2019년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 2020년부터 기본 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 정책 대상자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 신규 대상자 :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금대상 농지 0.1ha 이상 경작,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
※신청 시 주의사항
①폐경지는 제외하고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해야 합니다. (경작 없이 잡초가 무성한 폐경지)
②농지대장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③임대차 농지의 경우 계약사항을 농지대장에 등재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④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전화(1644-8778), 누리집(www.agrix.go.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하여 변경처리 필요
◈공익직불제 신청기간
공익직불금은 2월에 온라인(비대면)으로 신청하고 3월 ~ 4월 기간 동안 농지소재지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는 2월 1일 ~ 2월 28일까지 온라인 접수를 진행하였고,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방문 접수 진행 중입니다.
- 온라인 신청 : 매년 2월 (www.agrix.go.kr, https://uni.agrix.go.kr/docs17/Etc/mobileChk/G4cMobile.do)
- 방문신청 : 3월 ~ 4월 (읍, 면, 동사무소)
- 콜센터전화번호 : 1588-6830
◈공익직불금 종류
공익직불금은 소규모 농가 직접 지불금(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누어집니다.
①소농직불금 : 소농직불금은 경작 면적이 0.5ha 이하인 소규모 농가에 정액으로 120만 원 지급되며 농촌 지역 거주기간이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종합소득 2,000만 원 미만일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②면적직불금 :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이며 면적과 용도에 따라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 |
2ha 이하 | 205만원 | 178만원 | 134만원 |
2ha ~ 6ha 이하 | 197만원 | 170만원 | 117만원 |
6ha 초과 | 189만원 | 162만원 | 100만원 |
※ha(헥타르) : 땅의 면적으로 나타내며 가로, 세로 모두 100m 인 정사각형의 넓이 (10,000 m2)
◈영농일지 작성하기
농업농총공익직불법 제12조에 따라 공익직불금 수령인은 영농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수기를 통해 작성할 수도 있지만 언제 어디서나 간편히 온라인을 통해 작성 및 보관할 수 있으니 편한 방법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래 양식을 원치 않으시면 별도 활용하는 개인 양식도 무관합니다.
◈농업, 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이수
공익직불금 수령인은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을 매년 9월 30일까지 수료해야 합니다. 교육은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정규 교육은 신규 신청자와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를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와 지역농협, 지자체 교육으로 진행되며 농업교육포털 누리집을 통해 이수 가능합니다.
※공익직불금 공익기능 증진 온라인 교육 이수하기(농업교육포털)
간편 교육은 70세 미만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직불신청 시 작성한 휴대전화 번호로 접속 주소가 발송되며 이를 통해 편리하게 이수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전화교육은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전화(1644-3656)가 오면 음원을 청취하거나 전화를 걸어 청취 가능합니다.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위반 시 기본 10%가 감액되며, 최대 100%까지 지급액이 감액됩니다. 아래 준수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생태계 보전 : 농지 유지, 생태계 교란종 반입, 사육, 재배 금지,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신고
먹거리 안전 : 농약 안전 준수 및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 기준 준수,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공동체 활성화 : 공동활동 참여, 영농 폐기물의 적정 처리
영농활동 준수 : 영농일지 작성, 농업경영정보 변경 시 변경등록,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환경보호 : 비료, 퇴비, 액비화 살포기준 준수, 비료 보관, 관리, 공공수역 농약/분뇨 배출금지, 하천/지하수 이용 준수
지금까지 공익직불제에 대해 지원대상, 지원시기, 지원방법, 준수사항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귀농을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시다면 간단히 읽어 보시고 첨부된 필수안내서를 따라 지원 대상에 맞는 요건을 갖추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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