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홈택스1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과 분납신청 유예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올해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에 맞추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 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과세대상 자산 공제액 주택 (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6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 종합합산 토지 (나대지, 잡종지) 5억 원 별.. 2022. 12.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