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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2

연금소득의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시 연금소득공제 분리과세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종합소득세 포스팅에 이어 노후의 희망 3층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과 연금소득공제, 분리과세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연금소득의 범위와 원천징수 세금 연금은 영어로 annuity, 한자로는 年金이라고 표현하는 미래를 대비하여 현재의 재화를 축적하여 노후, 사망 등 근로소득이 없거나 소득 자체가 불안정한 시기에 사용하는 자산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납입한 연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연금세액공제한도 연말정산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변경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세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 달라지는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 2022. 11. 30.
종합소득세와 개인연금 퇴직연금 사적연금의 과세구간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후 준비를 위한 첫걸음으로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국세청에 공지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세의 정의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그렇다면 종합소득이란 무엇일까요? ※종합소득이란? 이자·배당·사업(부동산 임대)·근로·연금·기타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의 예외 대상은 누구일까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예외대상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 신고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 2022.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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