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금소득세1 연금소득 분리과세 제도변경사항과 연금의 비밀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도부터 개정되는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1. 연금 소득 과세체계 은퇴 후 주요 소득원이 되는 연금 자산을 제대로 설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절세전략입니다. 현재 연금 제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65세가 넘어야 수령가능합니다. 따라서 55세가 넘어서 은퇴하게 될 경우 제2취업을 하지 못한다면 퇴직금연금과 개인연금을 주요 소득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때 연금 수령 시 발생하게 되는 연금 소득세 과세체계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한다면 더욱 소중해진 은퇴자금을 세금으로 부과해야 하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원하는 수령금액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금 가입을 권유하는 은행권, 증권사 어느 누구도 비과세와 세액공제 혜택만 앞.. 2023. 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