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득기준1 건강보험 산정기준 소득기준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 할인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보험 산정기준과 소득기준, 그리고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를 대비해 임의계속가입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건강보험 산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국민건강보험범 제 69조에 따르면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범 제 69조 4항에 따른 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 보수월액 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 소득월액 보험료 = 소득월액 x 보험료율 보험료율은 국민건강보험범 제 73조에 따라 1천분의 80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 분의 80의.. 2023. 1.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