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융소득세1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포스팅의 모든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와 안내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 중 일부로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 2).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 2022. 12. 4. 이전 1 다음 반응형